공식 법령용어대통령령에서 정하는 사항 뜻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에서 정의한 뜻입니다. 다른 법령의 정의와 적용 범위는 아래에서 구분합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전직 및 창업 관련 정보의 제공 2. 계약 위반에 따른 제재조치 3. 국가첨단전략기술의 개발ㆍ육성, 보호조치를 위한 연장근로 계획 4. 국가첨단전략기술을 취급하는 전문인력과 보직(이하 "전문인력등"이라 한다)에 대한 수당, 복지, 경력개발 등 지원에 관한 계획
법령별 공식 정의와 적용 범위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에서의 정의
이 정의는 해당 법령에서 사용하는 범위의 뜻입니다. 다른 법령에서도 같은 범위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전직 및 창업 관련 정보의 제공 2. 계약 위반에 따른 제재조치 3. 국가첨단전략기술의 개발ㆍ육성, 보호조치를 위한 연장근로 계획 4. 국가첨단전략기술을 취급하는 전문인력과 보직(이하 "전문인력등"이라 한다)에 대한 수당, 복지, 경력개발 등 지원에 관한 계획
출처에 표시된 법령 버전: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6055호, 2026.1.27., 타법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확인 ↗법령정의 원문을 수집한 자료입니다. 개별 법령의 현재 시행 여부와 변경된 정의는 공식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수집 확인: 2026-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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