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법률정보를 쉽고 정확하게공식 자료 우선 · 최종 확인일 2026-10-07

대통령령으로 인정하는 상생협력

법률용어 상세정보

공식 법령용어

대통령령으로 인정하는 상생협력 뜻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정의한 뜻입니다. 다른 법령의 정의와 적용 범위는 아래에서 구분합니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생협력을 말한다. 1. 서로 다른 기술 또는 부품을 활용하여 제품을 생산하기 위하여 관련 기술을 보유한 기업과의 상생협력 2. 기존 기술을 혁신하거나 새로운 사회적ㆍ경제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기술을 보유한 기업과의 상생협력 3. 그 밖에 중소기업제품의 공공기관 납품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업과의 상생협력

법령별 공식 정의와 적용 범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의 정의

이 정의는 해당 법령에서 사용하는 범위의 뜻입니다. 다른 법령에서도 같은 범위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생협력을 말한다. 1. 서로 다른 기술 또는 부품을 활용하여 제품을 생산하기 위하여 관련 기술을 보유한 기업과의 상생협력 2. 기존 기술을 혁신하거나 새로운 사회적ㆍ경제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기술을 보유한 기업과의 상생협력 3. 그 밖에 중소기업제품의 공공기관 납품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업과의 상생협력

출처에 표시된 법령 버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36728호, 2026.9.29.,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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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의 원문을 수집한 자료입니다. 개별 법령의 현재 시행 여부와 변경된 정의는 공식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수집 확인: 2026-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