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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인지뢰

법률용어 상세정보

공식 법령용어

대인지뢰 뜻

「지뢰 등 특정 재래식무기 사용 및 이전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서 정의한 뜻입니다. 다른 법령의 정의와 적용 범위는 아래에서 구분합니다.

사람이 나타나거나 접근 또는 접촉하면 폭발하여 사람을 죽이거나 다치게 할 목적으로 만들어진 지뢰를 말한다.

법령별 공식 정의와 적용 범위

지뢰 등 특정 재래식무기 사용 및 이전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서의 정의

이 정의는 해당 법령에서 사용하는 범위의 뜻입니다. 다른 법령에서도 같은 범위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이 나타나거나 접근 또는 접촉하면 폭발하여 사람을 죽이거나 다치게 할 목적으로 만들어진 지뢰를 말한다.

출처에 표시된 법령 버전: 지뢰 등 특정 재래식무기 사용 및 이전의 규제에 관한 법률[법률 제12564호, 2014.5.9.,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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