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으로 정한 거리 뜻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서 정의한 뜻입니다. 다른 법령의 정의와 적용 범위는 아래에서 구분합니다.
2킬로미터를 말한다. <개정 2011.8.5> [제5조의3에서 이동 , 종전 제6조는 제5조의2로 이동 <2011.8.5>]
법률용어 상세정보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서 정의한 뜻입니다. 다른 법령의 정의와 적용 범위는 아래에서 구분합니다.
2킬로미터를 말한다. <개정 2011.8.5> [제5조의3에서 이동 , 종전 제6조는 제5조의2로 이동 <2011.8.5>]
이 정의는 해당 법령에서 사용하는 범위의 뜻입니다. 다른 법령에서도 같은 범위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2킬로미터를 말한다. <개정 2011.8.5> [제5조의3에서 이동 , 종전 제6조는 제5조의2로 이동 <2011.8.5>]
출처에 표시된 법령 버전: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6586호, 2026.8.18., 타법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확인 ↗법령정의 원문을 수집한 자료입니다. 개별 법령의 현재 시행 여부와 변경된 정의는 공식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수집 확인: 2026-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