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에서 정하는 기관 뜻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에서 정의한 뜻입니다. 다른 법령의 정의와 적용 범위는 아래에서 구분합니다.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09.1.14, 2010.11.10> 1. 한국가스안전공사 2.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법률용어 상세정보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에서 정의한 뜻입니다. 다른 법령의 정의와 적용 범위는 아래에서 구분합니다.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09.1.14, 2010.11.10> 1. 한국가스안전공사 2.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이 정의는 해당 법령에서 사용하는 범위의 뜻입니다. 다른 법령에서도 같은 범위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09.1.14, 2010.11.10> 1. 한국가스안전공사 2.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출처에 표시된 법령 버전: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6400호, 2026.6.9., 일부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확인 ↗법령정의 원문을 수집한 자료입니다. 개별 법령의 현재 시행 여부와 변경된 정의는 공식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수집 확인: 2026-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