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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20조에 따라 체육시설업을 등록하거나 신고한 자를 말한다.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선수 또는 선수이었던 사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나.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체육지도자 또는 체육지
학교ㆍ직장ㆍ지역사회 또는 체육단체 등에서 체육을 지도할 수 있도록 이 법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취득한 사람을 말한다. 가. 스포츠지도사 나. 건강운동관리사 다. 장애인스포츠지도사 라. 유
운동경기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환급금을 내주는 표(票)로서 투표 방법과 금액,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적혀 있는 것을 말한다.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공무원으로서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사업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같은 업종의 여러 소매점포를 직영(자기가 소유하거나 임차한 매장에서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직접 매장을 운영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하거나 같은 업종의 여러 소매점포에 대하여 계속적으로 경영을 지도하고 상품ㆍ원
「항공사업법」 제2조제23호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을 말한다.
「항공사업법」 제2조제24호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자를 말한다.
대용량 데이터를 초고속으로 생산ㆍ처리ㆍ활용할 수 있는 컴퓨터로서 제7조제1항에 따른 국가초고성능컴퓨팅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컴퓨터를 말한다.
초고성능컴퓨터나 초고성능컴퓨터 기술을 이용한 고용량ㆍ고속의 전산망의 활용, 특수 목적의 실험시스템의 구축, 응용 및 시스템 소프트웨어, 대용량 데이터 관리 등을 포함하는 컴퓨팅, 통신 및 정보기술을 말한다.
층수가 5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200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
배출가스를 줄이는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배출가스저감장치에 사용되는 화학물질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당해 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소득세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총급여액을 말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검사를 말한다. 1. 차세대염기서열분석(Next Generation Sequencing) 검사 2. 혈청, 혈장, 염색체, DNA(Deoxyribonucleic acid), RNA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방사성물질등의 포장ㆍ운반 및 점검 실적 2. 방사성물질등의 포장ㆍ운반관련 작업자 현황 3. 방사성물질 포장ㆍ운반관련 작업자의 피폭관리 및 교육 현황 4. 운반용기 보유 및 관리현황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개정 2025.10.23> 1. 국제원자력기구의 안전조치 및 물리적 방호(防護)의 대상이 되는 핵물질 2. 원자로 및 그 부속장비 3. 원자로에 사용되는 비핵물질 4. 조사용 핵연료(照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77조의2제1항 본문에 따른 설계승인(변경승인을 포함한다)을 받은 사람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2. 사업소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6.9.30> 1. 법 제18조제2항을 위반한 자 2. 별표 8 제1호다목, 제2호가목ㆍ다목ㆍ아목ㆍ차목ㆍ하목ㆍ너목, 제3호가목ㆍ사목, 제4호가목부터 다목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26.10.1> 1. 재정경제부, 법무부, 경찰청 2. 제1호 외에 해당 사건과 관련 있는 중앙행정기관 3. 국가정보원 4. 그 밖에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별표 16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3년을 말한다. <개정 2026.9.1> 1. 위생등급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려면 해당 유효기간이 끝나기 60일 전까지 연장 신청을 해야 한다는 사실 2. 위생등급 유효기간의 연장 신청 절차 및 방법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08.7.2, 2013.3.23, 2025.10.31, 2026.10.1> 1. 법무부 2. 국무조정실 3. 법제처 4. 국가데이터처 5. 지식재산처 6
다음 각 호의 기록을 말한다. <개정 2014.11.24, 2016.8.8> 1. 방사성물질등에 따른 오염상황의 측정기록 2. 방사선작업종사자 및 수시출입자의 건강진단 기록
제10조제1항에 따른 시설과 제조 및 품질관리체계의 기준을 말한다.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양을 말한다. 1. 밀봉된 방사성동위원소의 연간 생산ㆍ판매량: 370테라베크렐 2. 밀봉되지 아니한 방사성동위원소의 연간 생산ㆍ판매량: 37테라베크렐
검사명령을 받은 날부터 20일을 말한다.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08.7.2, 2013.3.23, 2025.10.31> 1. 대통령 소속기관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2. 국무총리 소속기관 : 국무조정실, 금융위원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한다. 1. 방사선안전관리 체계를 수립하여 운영하고 있을 것 2. 법 제54조에 따라 등록한 대행업무의 유형별 절차를 수립하고 있을 것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한다. 1. 원자로시설의 건설에 필요한 조직 및 부서를 구성하고, 업무수행에 요구되는 책임과 권한이 명확히 부여되어 있을 것 2. 원자로시설의 건설 중 발생하는 안전관련사항의
다음 각 호의 장소를 말한다. <개정 2014.11.24> 1. 방사선량의 경우 가. 사용ㆍ분배ㆍ저장 및 폐기시설 나. 고정된 방사선차폐시설 안에 있는 밀봉된 방사성동위원소 또는 방사선발생장치 다. 방사성폐기물의 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사성물질등을 말한다. <개정 2016.8.8> 1. 제1항 각 호의 자가 포장 또는 운반하는 경우 가. 사용후핵연료 나. 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특별운반이 승인된 방사성물질등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한다. 1.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의 건설ㆍ운영에 필요한 조직 및 부서를 구성하고, 그 업무수행에 요구되는 책임과 권한이 명확히 부여되어 있을 것 2.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의 건
원자로시설을 설치할 지점의 굴착과 그 지점의 암반의 보호 및 보강을 위한 콘크리트공사를 말한다. 다만, 위원회는 원자로시설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범위를 조정할 수 있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9.6.19> 1. 천재지변, 질병ㆍ사고 또는 업무상 국외출장 등의 사유로 위생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 2. 영업자 또는 영업을 하려는 자가 영업에
제109조제1항 각 호의 서류에 갈음하는 사용검사 합격을 입증하는 해당 국가의 서류를 말한다.
제26조제1항제3호에 따른 특별관리영업자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제49조의2에서 이동 <2020.10.20>]
수입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로 인증받은 사항 중 식품의 위해를 방지하거나 제거하여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단계 또는 공정(이하 "중요관리점"이라 한다)을 변경하려는 경우를 말한다. 1. 수입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2.12.12, 2023.12.1> 1.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기준에 맞게 해외제조업소 또는 해외작업장의 위생관리 상태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19.7.16, 2026.9.8> 1. 취급하려는 원료물질 또는 공정부산물의 명세서(물질의 종류, 연간 최대 취급 수량 및 최대 방사능 농도를 포함한다) 2. 취급하려는 원료
해당 국가의 설계승인서 및 제108조제1항 각 호의 서류에 갈음하는 제작검사 합격을 입증하는 해당 국가의 서류를 말한다.
다음 각 호의 방사성물질등을 말한다. 1. B(M)형 운반물 2. B(U)형 운반물로서 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수량을 초과하는 운반물 3. C형 운반물로서 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수량을 초과하는 운반물 4. 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운반물에 적용하는 용기를 말한다. 1. B(U)형 운반물 2. B(M)형 운반물 3. C형 운반물 4. 핵분열성물질 운반물
절임류 또는 조림류의 김치류 중 김치(배추를 주원료로 하여 절임, 양념혼합과정 등을 거친 그대로의 것 또는 발효시킨 것이거나 이를 가공한 것으로 한정한다)를 말한다.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밀봉된 방사성동위원소로서 사용 또는 이동사용 중 파손될 우려가 없고 방사능표지가 용기 또는 장치 외부에 부착되어 있는 것을 말한다. 1. 용도 가. 엑스선 형광분석용 나. 엑스선 회절분석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방사선발생장치를 말한다. 1. 용도 가. 엑스선 형광분석용 나. 엑스선 회절분석용 다. 가속이온주입용 라. 수화물 검색용 마. 그 밖에 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것 2. 용량: 자체 차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료ㆍ성분을 말한다. 1. 제44조의3제1항제1호, 제2호, 제5호, 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원료ㆍ성분 2. 제44조의3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원료ㆍ성분 중 「식품위생법」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에 따른 시설을 갖출 것 가. 시험실 또는 검사실 나. 검체 보관시설 다. 체외진단의료기기 보관시설 라. 그 밖에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과 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8.16, 2024.4.25>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일시적인 사용장소의 변경 가. 방사성동위원소등을 사업소 외에서 검정 또는 교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개정 2024.12.23> 1. 임상적 성능시험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심사위원회로부터 승인 또는 변경 승인을 받은 임상적 성능시험 계획에 따라 안전하게 과학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개정 2015.7.21, 2023.3.9, 2025.10.23> 1. 법 제20조제1항 전단에 따른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운영허가를 받은 자 2. 법 제30조의2제1항 전단에 따른
최대 전압 250킬로볼트 이하의 방사선발생장치를 말한다. <개정 2019.12.3>
별표 1에 따른 정기검사의 시기가 매 3년 또는 5년인 자를 말한다. [제목개정 2023.3.9]
개인에 대한 연간 피폭방사선량이 10마이크로시버트 이상이거나 집단에 대한 총피폭방사선량이 1맨ㆍ시버트 이상이 되는 것으로서 위원회가 정하는 핵종별 농도 이상인 방사성폐기물을 말한다.
방사능농도가 그램당 74베크렐(고체상 핵원료물질의 경우 그램당 370베크렐) 이하이거나 우라늄의 양에 3을 곱하여 얻은 양과 토륨의 양을 모두 합한 양이 900그램 이하인 물질을 말한다. <개정 2020.2.17>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제조업허가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제조소의 소재지 변경 또는 새로운 제조소의 추가 나. 대표자의 변경 다. 품질책임자의 변경 2. 법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0.3.31, 2022.12.12> 1. 영업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2. 우수수입업소의 명칭 및 소재지 3. 해당 해외제조업소 또는 해외작업
소비기한을 연장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1.6.30, 2022.6.30>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보고서를 말한다. 1. 원자로시설의 부지선정ㆍ설계ㆍ제작ㆍ건설ㆍ가동전시험ㆍ시운전ㆍ운전 및 해체에 관련된 기술적 사항에 대한 방법론과 관련 전산코드 2. 동일한 목적으로 반복 적용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능력을 모두 갖추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1.10.20> 1. 별표 2의 기술인력ㆍ시설 및 취급기준에 적합할 것 2. 판독시설 및 장비가 「국가표준기본법」 제3조제17호에 따른 소급성(遡及性)을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한다. 1. 핵연료물질의 사용에 필요한 조직을 구성하고, 업무수행에 요구되는 책임과 권한이 부여되어 있을 것 2. 핵연료물질의 사용에 종사하는 자가 그 책임과 권한에 상응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