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ㅊ 법률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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ㅊ 법률용어 목록

현재 277개 항목

체육시설업자

제19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20조에 따라 체육시설업을 등록하거나 신고한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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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선수 또는 선수이었던 사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나.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체육지도자 또는 체육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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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지도자

학교ㆍ직장ㆍ지역사회 또는 체육단체 등에서 체육을 지도할 수 있도록 이 법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취득한 사람을 말한다. 가. 스포츠지도사 나. 건강운동관리사 다. 장애인스포츠지도사 라.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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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진흥투표권

운동경기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환급금을 내주는 표(票)로서 투표 방법과 금액,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적혀 있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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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사업에 대하여 감독하는 지위에 있는 자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공무원으로서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사업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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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인사업

같은 업종의 여러 소매점포를 직영(자기가 소유하거나 임차한 매장에서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직접 매장을 운영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하거나 같은 업종의 여러 소매점포에 대하여 계속적으로 경영을 지도하고 상품ㆍ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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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

「항공사업법」 제2조제23호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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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자

「항공사업법」 제2조제24호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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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성능컴퓨터

대용량 데이터를 초고속으로 생산ㆍ처리ㆍ활용할 수 있는 컴퓨터로서 제7조제1항에 따른 국가초고성능컴퓨팅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컴퓨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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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성능컴퓨팅

초고성능컴퓨터나 초고성능컴퓨터 기술을 이용한 고용량ㆍ고속의 전산망의 활용, 특수 목적의 실험시스템의 구축, 응용 및 시스템 소프트웨어, 대용량 데이터 관리 등을 포함하는 컴퓨팅, 통신 및 정보기술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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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층 건축물

층수가 5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200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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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매제

배출가스를 줄이는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배출가스저감장치에 사용되는 화학물질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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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급여액

당해 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소득세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총급여액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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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리령으로 정하는 검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검사를 말한다. 1. 차세대염기서열분석(Next Generation Sequencing) 검사 2. 혈청, 혈장, 염색체, DNA(Deoxyribonucleic acid), R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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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리령으로 정하는 검사대상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방사성물질등의 포장ㆍ운반 및 점검 실적 2. 방사성물질등의 포장ㆍ운반관련 작업자 현황 3. 방사성물질 포장ㆍ운반관련 작업자의 피폭관리 및 교육 현황 4. 운반용기 보유 및 관리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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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리령으로 정하는 것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개정 2025.10.23> 1. 국제원자력기구의 안전조치 및 물리적 방호(防護)의 대상이 되는 핵물질 2. 원자로 및 그 부속장비 3. 원자로에 사용되는 비핵물질 4. 조사용 핵연료(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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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리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77조의2제1항 본문에 따른 설계승인(변경승인을 포함한다)을 받은 사람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2. 사업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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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리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6.9.30> 1. 법 제18조제2항을 위반한 자 2. 별표 8 제1호다목, 제2호가목ㆍ다목ㆍ아목ㆍ차목ㆍ하목ㆍ너목, 제3호가목ㆍ사목, 제4호가목부터 다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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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리령으로 정하는 관계기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26.10.1> 1. 재정경제부, 법무부, 경찰청 2. 제1호 외에 해당 사건과 관련 있는 중앙행정기관 3. 국가정보원 4. 그 밖에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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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리령으로 정하는 금액

별표 16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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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리령으로 정하는 기간

3년을 말한다. <개정 2026.9.1> 1. 위생등급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려면 해당 유효기간이 끝나기 60일 전까지 연장 신청을 해야 한다는 사실 2. 위생등급 유효기간의 연장 신청 절차 및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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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리령으로 정하는 기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08.7.2, 2013.3.23, 2025.10.31, 2026.10.1> 1. 법무부 2. 국무조정실 3. 법제처 4. 국가데이터처 5. 지식재산처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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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리령으로 정하는 기록

다음 각 호의 기록을 말한다. <개정 2014.11.24, 2016.8.8> 1. 방사성물질등에 따른 오염상황의 측정기록 2. 방사선작업종사자 및 수시출입자의 건강진단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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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리령으로 정하는 기준

제10조제1항에 따른 시설과 제조 및 품질관리체계의 기준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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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리령으로 정하는 기준량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양을 말한다. 1. 밀봉된 방사성동위원소의 연간 생산ㆍ판매량: 370테라베크렐 2. 밀봉되지 아니한 방사성동위원소의 연간 생산ㆍ판매량: 37테라베크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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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리령으로 정하는 기한

검사명령을 받은 날부터 20일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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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리령으로 정하는 대통령 소속기관 및 국무총리 소속기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08.7.2, 2013.3.23, 2025.10.31> 1. 대통령 소속기관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2. 국무총리 소속기관 : 국무조정실,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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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리령으로 정하는 대행업무 수행에 필요한 기술능력을 확보하고 있을 것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한다. 1. 방사선안전관리 체계를 수립하여 운영하고 있을 것 2. 법 제54조에 따라 등록한 대행업무의 유형별 절차를 수립하고 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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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리령으로 정하는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건설에 필요한 기술능력을 확보하고 있을 것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한다. 1. 원자로시설의 건설에 필요한 조직 및 부서를 구성하고, 업무수행에 요구되는 책임과 권한이 명확히 부여되어 있을 것 2. 원자로시설의 건설 중 발생하는 안전관련사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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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리령으로 정하는 방사선장해우려가 있는 장소

다음 각 호의 장소를 말한다. <개정 2014.11.24> 1. 방사선량의 경우 가. 사용ㆍ분배ㆍ저장 및 폐기시설 나. 고정된 방사선차폐시설 안에 있는 밀봉된 방사성동위원소 또는 방사선발생장치 다. 방사성폐기물의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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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리령으로 정하는 방사성물질등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사성물질등을 말한다. <개정 2016.8.8> 1. 제1항 각 호의 자가 포장 또는 운반하는 경우 가. 사용후핵연료 나. 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특별운반이 승인된 방사성물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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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리령으로 정하는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의 건설ㆍ운영에 필요한 기술능력을 확보하고 있을 것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한다. 1.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의 건설ㆍ운영에 필요한 조직 및 부서를 구성하고, 그 업무수행에 요구되는 책임과 권한이 명확히 부여되어 있을 것 2.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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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리령으로 정하는 범위

원자로시설을 설치할 지점의 굴착과 그 지점의 암반의 보호 및 보강을 위한 콘크리트공사를 말한다. 다만, 위원회는 원자로시설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범위를 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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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리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9.6.19> 1. 천재지변, 질병ㆍ사고 또는 업무상 국외출장 등의 사유로 위생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 2. 영업자 또는 영업을 하려는 자가 영업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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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리령으로 정하는 사용검사 합격 관련 서류

제109조제1항 각 호의 서류에 갈음하는 사용검사 합격을 입증하는 해당 국가의 서류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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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26조제1항제3호에 따른 특별관리영업자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제49조의2에서 이동 <2020.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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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수입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로 인증받은 사항 중 식품의 위해를 방지하거나 제거하여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단계 또는 공정(이하 "중요관리점"이라 한다)을 변경하려는 경우를 말한다. 1. 수입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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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2.12.12, 2023.12.1> 1.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기준에 맞게 해외제조업소 또는 해외작업장의 위생관리 상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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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리령으로 정하는 서류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19.7.16, 2026.9.8> 1. 취급하려는 원료물질 또는 공정부산물의 명세서(물질의 종류, 연간 최대 취급 수량 및 최대 방사능 농도를 포함한다) 2. 취급하려는 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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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리령으로 정하는 설계승인 및 제작검사 합격 관련서류

해당 국가의 설계승인서 및 제108조제1항 각 호의 서류에 갈음하는 제작검사 합격을 입증하는 해당 국가의 서류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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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리령으로 정하는 수량의 방사성물질등

다음 각 호의 방사성물질등을 말한다. 1. B(M)형 운반물 2. B(U)형 운반물로서 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수량을 초과하는 운반물 3. C형 운반물로서 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수량을 초과하는 운반물 4.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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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리령으로 정하는 수량의 방사성물질등의 포장 또는 운반을 위한 용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운반물에 적용하는 용기를 말한다. 1. B(U)형 운반물 2. B(M)형 운반물 3. C형 운반물 4. 핵분열성물질 운반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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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리령으로 정하는 수입식품등

절임류 또는 조림류의 김치류 중 김치(배추를 주원료로 하여 절임, 양념혼합과정 등을 거친 그대로의 것 또는 발효시킨 것이거나 이를 가공한 것으로 한정한다)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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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리령으로 정하는 용도 또는 수량 이하의 밀봉된 방사성동위원소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밀봉된 방사성동위원소로서 사용 또는 이동사용 중 파손될 우려가 없고 방사능표지가 용기 또는 장치 외부에 부착되어 있는 것을 말한다. 1. 용도 가. 엑스선 형광분석용 나. 엑스선 회절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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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리령으로 정하는 용도 또는 용량 이하의 방사선발생장치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방사선발생장치를 말한다. 1. 용도 가. 엑스선 형광분석용 나. 엑스선 회절분석용 다. 가속이온주입용 라. 수화물 검색용 마. 그 밖에 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것 2. 용량: 자체 차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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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리령으로 정하는 원료ㆍ성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료ㆍ성분을 말한다. 1. 제44조의3제1항제1호, 제2호, 제5호, 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원료ㆍ성분 2. 제44조의3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원료ㆍ성분 중 「식품위생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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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리령으로 정하는 인증기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에 따른 시설을 갖출 것 가. 시험실 또는 검사실 나. 검체 보관시설 다. 체외진단의료기기 보관시설 라. 그 밖에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과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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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리령으로 정하는 일시적인 사용장소의 변경과 그 밖의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8.16, 2024.4.25>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일시적인 사용장소의 변경 가. 방사성동위원소등을 사업소 외에서 검정 또는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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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리령으로 정하는 임상적 성능시험 실시ㆍ관리기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개정 2024.12.23> 1. 임상적 성능시험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심사위원회로부터 승인 또는 변경 승인을 받은 임상적 성능시험 계획에 따라 안전하게 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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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리령으로 정하는 자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개정 2015.7.21, 2023.3.9, 2025.10.23> 1. 법 제20조제1항 전단에 따른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운영허가를 받은 자 2. 법 제30조의2제1항 전단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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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리령으로 정하는 장치

최대 전압 250킬로볼트 이하의 방사선발생장치를 말한다. <개정 2019.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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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리령으로 정하는 정기검사 주기가 3년 또는 5년인 사용시설등을 설치ㆍ운영하는 자일 것

별표 1에 따른 정기검사의 시기가 매 3년 또는 5년인 자를 말한다. [제목개정 202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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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리령으로 정하는 종류 및 수량의 방사성폐기물

개인에 대한 연간 피폭방사선량이 10마이크로시버트 이상이거나 집단에 대한 총피폭방사선량이 1맨ㆍ시버트 이상이 되는 것으로서 위원회가 정하는 핵종별 농도 이상인 방사성폐기물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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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리령으로 정하는 종류 및 수량의 핵원료물질

방사능농도가 그램당 74베크렐(고체상 핵원료물질의 경우 그램당 370베크렐) 이하이거나 우라늄의 양에 3을 곱하여 얻은 양과 토륨의 양을 모두 합한 양이 900그램 이하인 물질을 말한다. <개정 202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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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리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제조업허가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제조소의 소재지 변경 또는 새로운 제조소의 추가 나. 대표자의 변경 다. 품질책임자의 변경 2.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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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리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0.3.31, 2022.12.12> 1. 영업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2. 우수수입업소의 명칭 및 소재지 3. 해당 해외제조업소 또는 해외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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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리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소비기한을 연장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1.6.30, 2022.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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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리령으로 정하는 특정기술주제보고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보고서를 말한다. 1. 원자로시설의 부지선정ㆍ설계ㆍ제작ㆍ건설ㆍ가동전시험ㆍ시운전ㆍ운전 및 해체에 관련된 기술적 사항에 대한 방법론과 관련 전산코드 2. 동일한 목적으로 반복 적용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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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리령으로 정하는 판독시설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기술적 능력을 가지고 있을 것

다음 각 호의 능력을 모두 갖추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1.10.20> 1. 별표 2의 기술인력ㆍ시설 및 취급기준에 적합할 것 2. 판독시설 및 장비가 「국가표준기본법」 제3조제17호에 따른 소급성(遡及性)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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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리령으로 정하는 핵연료물질의 사용 또는 소지에 필요한 기술능력을 확보하고 있을 것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한다. 1. 핵연료물질의 사용에 필요한 조직을 구성하고, 업무수행에 요구되는 책임과 권한이 부여되어 있을 것 2. 핵연료물질의 사용에 종사하는 자가 그 책임과 권한에 상응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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