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식 법령용어총리령으로 정하는 검사 뜻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시행규칙」에서 정의한 뜻입니다. 다른 법령의 정의와 적용 범위는 아래에서 구분합니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검사를 말한다. 1. 차세대염기서열분석(Next Generation Sequencing) 검사 2. 혈청, 혈장, 염색체, DNA(Deoxyribonucleic acid), RNA(Ribonucleic acid) 및 단백질 등에 대한 체외진단검사 중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검사
법령별 공식 정의와 적용 범위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시행규칙에서의 정의
이 정의는 해당 법령에서 사용하는 범위의 뜻입니다. 다른 법령에서도 같은 범위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검사를 말한다. 1. 차세대염기서열분석(Next Generation Sequencing) 검사 2. 혈청, 혈장, 염색체, DNA(Deoxyribonucleic acid), RNA(Ribonucleic acid) 및 단백질 등에 대한 체외진단검사 중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검사
출처에 표시된 법령 버전: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시행규칙[총리령 제2155호, 2026.9.18., 일부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확인 ↗법령정의 원문을 수집한 자료입니다. 개별 법령의 현재 시행 여부와 변경된 정의는 공식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수집 확인: 2026-10-12
관련 법령
관련 조문·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