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식 법령용어총리령으로 정하는 판독시설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기술적 능력을 가지고 있을 것 뜻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에서 정의한 뜻입니다. 다른 법령의 정의와 적용 범위는 아래에서 구분합니다.
다음 각 호의 능력을 모두 갖추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1.10.20> 1. 별표 2의 기술인력ㆍ시설 및 취급기준에 적합할 것 2. 판독시설 및 장비가 「국가표준기본법」 제3조제17호에 따른 소급성(遡及性)을 유지할 수 있을 것 3. 개인선량계를 달고 있는 기간 동안 자연적으로 증가 또는 감소하는 피폭선량의 영향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4. 피폭방사선량을 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심부선량과 표층선량으로 구분하여 판독할 수 있을 것 5. 판독시스템의 최저측정준위를 0.1밀리시버트 이하로 유지할 수 있을 것 6. 피폭방사선량의 기록에 대한 보안을 유지할 수 있을 것
법령별 공식 정의와 적용 범위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에서의 정의
이 정의는 해당 법령에서 사용하는 범위의 뜻입니다. 다른 법령에서도 같은 범위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 각 호의 능력을 모두 갖추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1.10.20> 1. 별표 2의 기술인력ㆍ시설 및 취급기준에 적합할 것 2. 판독시설 및 장비가 「국가표준기본법」 제3조제17호에 따른 소급성(遡及性)을 유지할 수 있을 것 3. 개인선량계를 달고 있는 기간 동안 자연적으로 증가 또는 감소하는 피폭선량의 영향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4. 피폭방사선량을 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심부선량과 표층선량으로 구분하여 판독할 수 있을 것 5. 판독시스템의 최저측정준위를 0.1밀리시버트 이하로 유지할 수 있을 것 6. 피폭방사선량의 기록에 대한 보안을 유지할 수 있을 것
출처에 표시된 법령 버전: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총리령 제2154호, 2026.9.8., 일부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확인 ↗법령정의 원문을 수집한 자료입니다. 개별 법령의 현재 시행 여부와 변경된 정의는 공식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수집 확인: 2026-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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