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령으로 정하는 기관 뜻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에서 정의한 뜻입니다. 다른 법령의 정의와 적용 범위는 아래에서 구분합니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08.7.2, 2013.3.23, 2025.10.31, 2026.10.1> 1. 법무부 2. 국무조정실 3. 법제처 4. 국가데이터처 5. 지식재산처 6. 공소청 6의2. 중대범죄수사청 7. 기상청
법률용어 상세정보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에서 정의한 뜻입니다. 다른 법령의 정의와 적용 범위는 아래에서 구분합니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08.7.2, 2013.3.23, 2025.10.31, 2026.10.1> 1. 법무부 2. 국무조정실 3. 법제처 4. 국가데이터처 5. 지식재산처 6. 공소청 6의2. 중대범죄수사청 7. 기상청
이 정의는 해당 법령에서 사용하는 범위의 뜻입니다. 다른 법령에서도 같은 범위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08.7.2, 2013.3.23, 2025.10.31, 2026.10.1> 1. 법무부 2. 국무조정실 3. 법제처 4. 국가데이터처 5. 지식재산처 6. 공소청 6의2. 중대범죄수사청 7. 기상청
출처에 표시된 법령 버전: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총리령 제2160호, 2026.10.1., 일부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확인 ↗법령정의 원문을 수집한 자료입니다. 개별 법령의 현재 시행 여부와 변경된 정의는 공식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수집 확인: 2026-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