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 뜻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에서 정의한 뜻입니다. 다른 법령의 정의와 적용 범위는 아래에서 구분합니다.
제26조제1항제3호에 따른 특별관리영업자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제49조의2에서 이동 <2020.10.20>]
법률용어 상세정보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에서 정의한 뜻입니다. 다른 법령의 정의와 적용 범위는 아래에서 구분합니다.
제26조제1항제3호에 따른 특별관리영업자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제49조의2에서 이동 <2020.10.20>]
이 정의는 해당 법령에서 사용하는 범위의 뜻입니다. 다른 법령에서도 같은 범위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26조제1항제3호에 따른 특별관리영업자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제49조의2에서 이동 <2020.10.20>]
출처에 표시된 법령 버전: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총리령 제2158호, 2026.9.30., 일부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확인 ↗이 정의는 해당 법령에서 사용하는 범위의 뜻입니다. 다른 법령에서도 같은 범위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2.12.30> 1. 임상적 성능시험용 체외진단의료기기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제조업자(제조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받은 제조자를 포함한다) 또는 수입업자의 상호 및 주소 나. 수입품의 경우에는 제조국가명과 제조자의 상호 및 주소 다. 제품명과 모델명 라. 보관 또는 저장 방법 마. "임상적 성능시험용"이라는 표시 바. "임상적 성능시험용 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음"이라는 표시 2. 제1호 외의 체외진단의료기기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사항. 다만, 가목 및 나목의 사항을 용기 또는 외장이나 포장에 적은 경우에는 그 사항을 첨부문서에 적지 않을 수 있다. 가. 법 제13조 각 호의 사항(같은 조 제1호의 사항 중 「의료기기법」 제20조제4호 및 제8호는 제외한다) 나. 제조업자가 모든 제조공정을 위탁하여 제조하는 경우에는 위탁자인 제조의뢰자와 수탁자인 제조자의 상호와 주소 다. 체외진단의료기기의 특성ㆍ구조 등 기술 정보에 관한 사항 라. 방사선을 방출하는 체외진단의료기기의 경우에는 방사선의 특성ㆍ종류 등에 관한 사항 마. 첨부문서의 작성연월
출처에 표시된 법령 버전: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시행규칙[총리령 제2155호, 2026.9.18., 일부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확인 ↗이 정의는 해당 법령에서 사용하는 범위의 뜻입니다. 다른 법령에서도 같은 범위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별표 24와 같다. <개정 2010.3.19, 2013.3.23, 2021.6.30, 2023.5.19>
출처에 표시된 법령 버전: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총리령 제2150호, 2026.9.1., 일부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확인 ↗이 정의는 해당 법령에서 사용하는 범위의 뜻입니다. 다른 법령에서도 같은 범위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위생교육기관의 명칭 2. 위생교육기관의 대표자 3. 위생교육기관의 소재지 4. 교육 강사 5.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 [제47조에서 이동 <2019.6.25>]
출처에 표시된 법령 버전: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총리령 제2141호, 2026.8.11., 일부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확인 ↗이 정의는 해당 법령에서 사용하는 범위의 뜻입니다. 다른 법령에서도 같은 범위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방사능재난이 발생한 지역의 식료품과 음료품 및 농ㆍ축ㆍ수산물의 방사능오염 안전성에 따른 유통관리대책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출처에 표시된 법령 버전: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시행규칙[총리령 제2130호, 2026.7.1., 일부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확인 ↗이 정의는 해당 법령에서 사용하는 범위의 뜻입니다. 다른 법령에서도 같은 범위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물품 폐기, 봉함 또는 봉인 등의 지원 2. 의료기기 관련 법령 위반행위자에 대한 신고 및 정보제공 3. 그 밖에 안전한 의료기기관리를 위한 홍보 등의 업무
출처에 표시된 법령 버전: 의료기기법 시행규칙[총리령 제2127호, 2026.7.1., 일부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확인 ↗이 정의는 해당 법령에서 사용하는 범위의 뜻입니다. 다른 법령에서도 같은 범위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제조업허가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제조소 명칭 나. 제조소 소재지 다. 대표자 2. 법 제23조제3항에 따른 위탁제조판매업신고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위탁제조판매업소 명칭 나. 위탁제조판매업소 소재지 다. 대표자 3. 품목허가의 경우: 제12조제5항에 따른 품목허가증에 적힌 사항 1. 허가증 또는 신고증 원본(전자문서로 발급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2. 변경사유서 및 그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3. 법 제23조제2항 각 호의 서류(품목허가의 변경만 해당한다)
출처에 표시된 법령 버전: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규칙[총리령 제2129호, 2026.6.30., 일부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확인 ↗이 정의는 해당 법령에서 사용하는 범위의 뜻입니다. 다른 법령에서도 같은 범위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5.10.1> 1. 국제디자인등록출원인이 달라진 경정 2. 법 제48조에 따른 요지변경에 해당하는 경정 3. 국제등록일 또는 우선일에 대한 경정
출처에 표시된 법령 버전: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총리령 제2119호, 2026.6.17., 일부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확인 ↗이 정의는 해당 법령에서 사용하는 범위의 뜻입니다. 다른 법령에서도 같은 범위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23조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물품 회수ㆍ폐기 등의 업무 지원 2. 제29조에 따른 행정처분의 이행 여부 확인 등의 업무 지원 3. 화장품의 안전사용과 관련된 홍보 등의 업무
출처에 표시된 법령 버전: 화장품법 시행규칙[총리령 제2109호, 2026.3.31., 일부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확인 ↗이 정의는 해당 법령에서 사용하는 범위의 뜻입니다. 다른 법령에서도 같은 범위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다단계판매에 관한 해설자료 2. 다단계판매원 수첩이라는 문구, 제작시기 및 다단계판매업자명(수첩의 표지에 표시할 것)
출처에 표시된 법령 버전: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총리령 제2101호, 2026.3.17., 일부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확인 ↗이 정의는 해당 법령에서 사용하는 범위의 뜻입니다. 다른 법령에서도 같은 범위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합의 당사자 2. 합의 내용 3. 합의 시기 4. 합의와 관련된 의약품 정보
출처에 표시된 법령 버전: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총리령 제2100호, 2026.3.5., 일부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확인 ↗이 정의는 해당 법령에서 사용하는 범위의 뜻입니다. 다른 법령에서도 같은 범위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해외제조소의 명칭 및 소재지(행정구역의 변경을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 2. 수입품목의 제품명, 허가번호 등에 관한 사항
출처에 표시된 법령 버전: 디지털의료제품법 시행규칙[총리령 제2088호, 2026.1.23., 일부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확인 ↗이 정의는 해당 법령에서 사용하는 범위의 뜻입니다. 다른 법령에서도 같은 범위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7.5.15> 1. 법령해석심의위원회에 부치는 안건의 내부 검토자료 2. 심의에 참여할 또는 참여한 위원의 명단
출처에 표시된 법령 버전: 법제업무 운영규정 시행규칙[총리령 제2069호, 2025.12.30., 일부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확인 ↗이 정의는 해당 법령에서 사용하는 범위의 뜻입니다. 다른 법령에서도 같은 범위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조직의 명칭(세부명칭을 포함한다) 및 성상, 조직의 보관상태, 조직의 보관조건 및 사용기간 2. 수출국 제조원(제조소를 포함한다)의 명칭 및 소재지 3. 조직의 크기, 중량 및 치수 4. 조직의 수입승인일자 및 승인문서번호(수입 승인 사항에 대한 변경 이력을 포함한다) 5. 수출국 제조원이 발행한 조직이식 적합성 여부 판정 기준 6. 수출국 제조원이 발행하는 조직의 채취ㆍ처리ㆍ가공ㆍ저장ㆍ포장과 별표 3에 따른 조직 관리기준 중 환경관리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내용 7. 법 제15조의2에 따른 표시ㆍ기재 사항 및 법 제15조의3에 따른 첨부문서 기재사항 8. 가공ㆍ처리과정이 완료되지 아니한 조직을 수입하는 경우 조직기증자의 연령 및 성별 등에 관한 정보, 병력 자료, 혈액검사 및 미생물학적 검사 결과 9. 가공ㆍ처리과정이 완료되어 이식할 수 있는 조직을 수입하는 경우 수출국 제조원이 발행한 혈액검사 및 미생물학적 검사 등의 품질관리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이 경우 수입조직의 제조번호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10. 수입일자별로 구분하여 작성한 수입 내역 11. 분배일자별로 구분하여 작성한 분배대상 기관이나 분배 수량
출처에 표시된 법령 버전: 인체조직안전에 관한 규칙[총리령 제2079호, 2025.12.30., 일부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확인 ↗이 정의는 해당 법령에서 사용하는 범위의 뜻입니다. 다른 법령에서도 같은 범위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1.2.26, 2024.1.5> 1. 동물용의약품등의 동물임상시험 계획서, 생물학적 동등성시험 계획서 또는 비임상시험 계획서를 작성하고 계획서에 따라 동물임상시험, 생물학적 동등성시험 또는 비임상시험을 실시할 것 2. 동물임상시험, 생물학적 동등성시험 또는 비임상시험의 신뢰성을 확인하기 위한 점검 및 감사 업무는 해당 동물임상시험, 생물학적 동등성시험 또는 비임상시험과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으로 하여금 수행하도록 할 것 3. 동물임상시험, 생물학적 동등성시험 또는 비임상시험이 검역본부장 또는 수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동물임상시험, 생물학적 동등성시험 또는 비임상시험의 관리기준에 적합하게 실시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을 것 4. 시험과 관련된 자료ㆍ기록을 해당 동물용 의약품등의 제조판매ㆍ수입 품목허가일부터 3년간 보관할 것
출처에 표시된 법령 버전: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농림축산식품부령 제741호, 2025.10.31., 타법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확인 ↗이 정의는 해당 법령에서 사용하는 범위의 뜻입니다. 다른 법령에서도 같은 범위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청산대상업자(법 제9조제25항에 따른 청산대상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법 제323조의3에 따라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업의 인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에 결제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항 2. 청산대상업자가 청산업무규정(법 제323조의11에 따른 청산업무규정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정하는 청산증거금 또는 손해배상공동기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사항 3. 청산대상업자의 재무상태가 청산업무규정에서 정하는 청산대상업자의 가입요건 또는 유지요건에 미달하게 된 사항 4. 청산대상업자가 청산업무규정에서 정하는 미결제약정의 보유한도를 위반한 사항
출처에 표시된 법령 버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총리령 제2034호, 2025.6.2., 일부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확인 ↗이 정의는 해당 법령에서 사용하는 범위의 뜻입니다. 다른 법령에서도 같은 범위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 각 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1.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 관리 2. 대마의 취급ㆍ관리에 관하여 보고된 정보의 수집ㆍ조사ㆍ이용 및 제공 3. 그 밖에 마약류의 통합정보 관리를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출처에 표시된 법령 버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총리령 제2011호, 2025.2.6., 일부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확인 ↗이 정의는 해당 법령에서 사용하는 범위의 뜻입니다. 다른 법령에서도 같은 범위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원료의 함량 2. 소비자 안전을 위한 주의사항
출처에 표시된 법령 버전: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총리령 제2004호, 2024.12.30., 일부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확인 ↗이 정의는 해당 법령에서 사용하는 범위의 뜻입니다. 다른 법령에서도 같은 범위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4.1.9> 1.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등록번호 및 등록일 2.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판매하는 재화 또는 용역(이하 "재화등"이라 한다)의 판매품목 3.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자산ㆍ부채 및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선수금(이하 "선수금"이라 한다) 내역
출처에 표시된 법령 버전: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총리령 제1933호, 2024.1.9., 일부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확인 ↗이 정의는 해당 법령에서 사용하는 범위의 뜻입니다. 다른 법령에서도 같은 범위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소비자 교육ㆍ홍보ㆍ교류 등 2. 안전성 확보를 위한 조사ㆍ연구 3. 그 밖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농수산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출처에 표시된 법령 버전: 유전자변형농수산물의 표시 및 농수산물의 안전성조사 등에 관한 규칙[총리령 제1886호, 2023.6.22., 일부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확인 ↗이 정의는 해당 법령에서 사용하는 범위의 뜻입니다. 다른 법령에서도 같은 범위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2.10.15> 1. 신용카드업자의 신용카드회원에 대한 자금융통업무의 종류별 수수료 등 수입비율(분기 중 발생한 이자ㆍ수수료 등의 총수입액이 분기 중 융통한 자금의 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연율로 환산한 것을 말한다) 2. 신용카드회원에게 적용되는 신용등급의 분포현황 3. 자금을 융통한 신용카드회원의 신용등급별 분포현황 및 이자율 분포현황 4. 영 제7조의2제2항제3호에 따른 휴면신용카드(이하 "휴면신용카드"라 한다)의 수, 총 신용카드 수 대비 휴면신용카드 수의 비중, 휴면신용카드의 해지절차
출처에 표시된 법령 버전: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규칙[총리령 제1635호, 2020.8.5., 타법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확인 ↗이 정의는 해당 법령에서 사용하는 범위의 뜻입니다. 다른 법령에서도 같은 범위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의 변경이 있거나 의결권있는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20이상을 소유하게 된 자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1. 법인등기부등본 2. 상품권사용약관 및 가맹점규약 3. 직전 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4. 상품권발행 사업계획서
출처에 표시된 법령 버전: 상품권법시행규칙[총리령 제612호, 1997.1.24., 일부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확인 ↗법령정의 원문을 수집한 자료입니다. 개별 법령의 현재 시행 여부와 변경된 정의는 공식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수집 확인: 2026-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