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층 건축물 뜻
「건축법 시행령」에서 정의한 뜻입니다. 다른 법령의 정의와 적용 범위는 아래에서 구분합니다.
층수가 5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200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
법률용어 상세정보
「건축법 시행령」에서 정의한 뜻입니다. 다른 법령의 정의와 적용 범위는 아래에서 구분합니다.
층수가 5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200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
이 정의는 해당 법령에서 사용하는 범위의 뜻입니다. 다른 법령에서도 같은 범위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층수가 5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200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
출처에 표시된 법령 버전: 건축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6746호, 2026.10.6., 일부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확인 ↗이 정의는 해당 법령에서 사용하는 범위의 뜻입니다. 다른 법령에서도 같은 범위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층수가 50층 이상 또는 높이가 200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건축법」 제84조에 따른 높이 및 층수를 말한다. 이하 같다).
출처에 표시된 법령 버전: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20357호, 2024.2.27., 타법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확인 ↗법령정의 원문을 수집한 자료입니다. 개별 법령의 현재 시행 여부와 변경된 정의는 공식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수집 확인: 2026-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