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령으로 정하는 수량의 방사성물질등의 포장 또는 운반을 위한 용기 뜻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에서 정의한 뜻입니다. 다른 법령의 정의와 적용 범위는 아래에서 구분합니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운반물에 적용하는 용기를 말한다. 1. B(U)형 운반물 2. B(M)형 운반물 3. C형 운반물 4. 핵분열성물질 운반물
법률용어 상세정보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에서 정의한 뜻입니다. 다른 법령의 정의와 적용 범위는 아래에서 구분합니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운반물에 적용하는 용기를 말한다. 1. B(U)형 운반물 2. B(M)형 운반물 3. C형 운반물 4. 핵분열성물질 운반물
이 정의는 해당 법령에서 사용하는 범위의 뜻입니다. 다른 법령에서도 같은 범위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운반물에 적용하는 용기를 말한다. 1. B(U)형 운반물 2. B(M)형 운반물 3. C형 운반물 4. 핵분열성물질 운반물
출처에 표시된 법령 버전: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총리령 제2154호, 2026.9.8., 일부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확인 ↗법령정의 원문을 수집한 자료입니다. 개별 법령의 현재 시행 여부와 변경된 정의는 공식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수집 확인: 2026-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