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식 법령용어총리령으로 정하는 자 뜻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에서 정의한 뜻입니다. 다른 법령의 정의와 적용 범위는 아래에서 구분합니다.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개정 2015.7.21, 2023.3.9, 2025.10.23> 1. 법 제20조제1항 전단에 따른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운영허가를 받은 자 2. 법 제30조의2제1항 전단에 따른 연구용 또는 교육용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운영허가를 받은 자 3. 법 제39조의4제1항에 따른 핵연료주기시설의 운영허가를 받은 자 4. 법 제53조제1항 전단에 따른 방사성동위원소의 생산 및 판매허가 또는 이동사용허가를 받은 자 5. 법 제63조제1항 전단에 따른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의 건설ㆍ운영허가를 받은자 1.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자: 매 1년 2. 제1항제5호의 자 가. 밀봉된 방사성동위원소의 연간 생산ㆍ판매량이 370테라베크렐 이상인 경우: 매 1년 나. 밀봉된 방사성동위원소 외의 방사성동위원소(이하 "밀봉되지 아니한 방사성동위원소"라 한다)의 연간 생산ㆍ판매량이 37테라베크렐 이상인 경우: 매 1년 다. 밀봉된 방사성동위원소의 연간 생산ㆍ판매량이 370테라베크렐 미만인 경우: 매 3년 라. 밀봉되지 아니한 방사성동위원소의 연간 생산ㆍ판매량이 37테라베크렐 미만인 경우: 매 3년
법령별 공식 정의와 적용 범위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에서의 정의
이 정의는 해당 법령에서 사용하는 범위의 뜻입니다. 다른 법령에서도 같은 범위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개정 2015.7.21, 2023.3.9, 2025.10.23> 1. 법 제20조제1항 전단에 따른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운영허가를 받은 자 2. 법 제30조의2제1항 전단에 따른 연구용 또는 교육용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운영허가를 받은 자 3. 법 제39조의4제1항에 따른 핵연료주기시설의 운영허가를 받은 자 4. 법 제53조제1항 전단에 따른 방사성동위원소의 생산 및 판매허가 또는 이동사용허가를 받은 자 5. 법 제63조제1항 전단에 따른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의 건설ㆍ운영허가를 받은자 1.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자: 매 1년 2. 제1항제5호의 자 가. 밀봉된 방사성동위원소의 연간 생산ㆍ판매량이 370테라베크렐 이상인 경우: 매 1년 나. 밀봉된 방사성동위원소 외의 방사성동위원소(이하 "밀봉되지 아니한 방사성동위원소"라 한다)의 연간 생산ㆍ판매량이 37테라베크렐 이상인 경우: 매 1년 다. 밀봉된 방사성동위원소의 연간 생산ㆍ판매량이 370테라베크렐 미만인 경우: 매 3년 라. 밀봉되지 아니한 방사성동위원소의 연간 생산ㆍ판매량이 37테라베크렐 미만인 경우: 매 3년
출처에 표시된 법령 버전: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총리령 제2154호, 2026.9.8., 일부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확인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서의 정의
이 정의는 해당 법령에서 사용하는 범위의 뜻입니다. 다른 법령에서도 같은 범위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개정 2016.2.4, 2018.6.28, 2026.9.1> 1. 영유아식(영아용 조제식품, 성장기용 조제식품, 영유아용 이유식을 말한다) 제조ㆍ가공업자 2. 임산ㆍ수유부용 식품, 특수의료용도식품 및 체중조절용 조제식품 제조ㆍ가공업자 3. 영 제21조제5호나목6) 및 이 규칙 제39조에 따른 기타 식품판매업자
출처에 표시된 법령 버전: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총리령 제2150호, 2026.9.1., 일부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확인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서의 정의
이 정의는 해당 법령에서 사용하는 범위의 뜻입니다. 다른 법령에서도 같은 범위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7.4.7, 2026.6.2> 1.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2. 건강기능식품을 연구ㆍ개발하는 업무와 관련된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3. 건강기능식품 또는 식품 관련 연구ㆍ검사 기관 4.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5.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연구기관 6. 「정부조직법」 제2조에 따른 중앙행정기관 7.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8.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 9. 건강기능식품유통전문판매업의 영업자
출처에 표시된 법령 버전: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총리령 제2118호, 2026.6.2., 일부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확인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에서의 정의
이 정의는 해당 법령에서 사용하는 범위의 뜻입니다. 다른 법령에서도 같은 범위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법 제36조에 따른 제조관리자(법 제42조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2. 법 제37조의3에 따른 안전관리책임자(법 제42조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3. 법 제44조제2항제1호의2에 따른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제102조의7에서 이동, 종전 제102조의5는 제102조의9로 이동 <2023.10.25>]
출처에 표시된 법령 버전: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총리령 제2100호, 2026.3.5., 일부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확인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규칙에서의 정의
이 정의는 해당 법령에서 사용하는 범위의 뜻입니다. 다른 법령에서도 같은 범위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개정 2016.9.30> 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응급환자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3. 보건ㆍ의료사업을 하는 해당 조합의 사업구역에 주소ㆍ거소ㆍ사업장 또는 근무지가 있는 자
출처에 표시된 법령 버전: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규칙[총리령 제2056호, 2025.10.2., 일부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확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서의 정의
이 정의는 해당 법령에서 사용하는 범위의 뜻입니다. 다른 법령에서도 같은 범위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2.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기금 및 그 기금을 관리ㆍ운용하는 법인 3.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이하 "보험회사"라 한다) 4. 「근로자복지기본법」에 따른 우리사주조합 5. 금융투자업자에 거래 계좌를 개설한 자
출처에 표시된 법령 버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총리령 제2034호, 2025.6.2., 일부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확인 ↗법령정의 원문을 수집한 자료입니다. 개별 법령의 현재 시행 여부와 변경된 정의는 공식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수집 확인: 2026-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