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식 법령용어총리령으로 정하는 용도 또는 용량 이하의 방사선발생장치 뜻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에서 정의한 뜻입니다. 다른 법령의 정의와 적용 범위는 아래에서 구분합니다.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방사선발생장치를 말한다. 1. 용도 가. 엑스선 형광분석용 나. 엑스선 회절분석용 다. 가속이온주입용 라. 수화물 검색용 마. 그 밖에 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것 2. 용량: 자체 차폐된 방사선발생장치로서 가속관의 최대전압이 170킬로볼트 이하이고, 표면방사선량률이 시간당 10마이크로시버트 이하일 것
법령별 공식 정의와 적용 범위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에서의 정의
이 정의는 해당 법령에서 사용하는 범위의 뜻입니다. 다른 법령에서도 같은 범위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방사선발생장치를 말한다. 1. 용도 가. 엑스선 형광분석용 나. 엑스선 회절분석용 다. 가속이온주입용 라. 수화물 검색용 마. 그 밖에 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것 2. 용량: 자체 차폐된 방사선발생장치로서 가속관의 최대전압이 170킬로볼트 이하이고, 표면방사선량률이 시간당 10마이크로시버트 이하일 것
출처에 표시된 법령 버전: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총리령 제2154호, 2026.9.8., 일부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확인 ↗법령정의 원문을 수집한 자료입니다. 개별 법령의 현재 시행 여부와 변경된 정의는 공식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수집 확인: 2026-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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