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식 법령용어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뜻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에서 정의한 뜻입니다. 다른 법령의 정의와 적용 범위는 아래에서 구분합니다.
수입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로 인증받은 사항 중 식품의 위해를 방지하거나 제거하여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단계 또는 공정(이하 "중요관리점"이라 한다)을 변경하려는 경우를 말한다. 1. 수입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 인증서 원본 또는 사본 2. 중요관리점 변경 내용에 대한 설명서 1.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에 따라 작성한 적용대상 식품별 식품안전관리인증계획서 2. 수입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 인증서 원본 또는 사본 1. 인증 유효기간을 연장하려면 인증 유효기간이 끝나기 120일 전까지 연장 신청을 하여야 한다는 사실 2. 인증 유효기간의 연장 신청 절차 및 방법
법령별 공식 정의와 적용 범위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에서의 정의
이 정의는 해당 법령에서 사용하는 범위의 뜻입니다. 다른 법령에서도 같은 범위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수입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로 인증받은 사항 중 식품의 위해를 방지하거나 제거하여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단계 또는 공정(이하 "중요관리점"이라 한다)을 변경하려는 경우를 말한다. 1. 수입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 인증서 원본 또는 사본 2. 중요관리점 변경 내용에 대한 설명서 1.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에 따라 작성한 적용대상 식품별 식품안전관리인증계획서 2. 수입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 인증서 원본 또는 사본 1. 인증 유효기간을 연장하려면 인증 유효기간이 끝나기 120일 전까지 연장 신청을 하여야 한다는 사실 2. 인증 유효기간의 연장 신청 절차 및 방법
출처에 표시된 법령 버전: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총리령 제2158호, 2026.9.30., 일부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확인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에서의 정의
이 정의는 해당 법령에서 사용하는 범위의 뜻입니다. 다른 법령에서도 같은 범위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조 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안전관리인증작업장ㆍ안전관리인증업소ㆍ안전관리인증농장 또는 안전관리통합인증업체(이하 "안전관리인증작업장등"이라 한다)로 인증받은 사항(축산물의 유형, 가축의 종류 및 안전관리인증작업장등의 소재지만 해당한다) 또는 중요관리점을 변경하려는 경우를 말하며, 변경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의7서식의 인증변경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인증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10.20, 2021.1.25, 2021.9.10> [제7조의2에서 이동, 종전 제7조의3은 제7조의6으로 이동 <2014.2.19>]
출처에 표시된 법령 버전: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총리령 제2141호, 2026.8.11., 일부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확인 ↗법령정의 원문을 수집한 자료입니다. 개별 법령의 현재 시행 여부와 변경된 정의는 공식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수집 확인: 2026-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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