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법률정보를 쉽고 정확하게공식 자료 우선 · 최종 확인일 2026-10-07

ㅊ 법률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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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 작성에 자주 쓰는 용어

ㅊ 법률용어 목록

현재 277개 항목

첨부서류

계산서 또는 증거서류의 내용을 설명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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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국

범죄인의 인도를 청구한 국가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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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권자금

무상자금·차관자금 및 원화자금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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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원인

청구하는 권리가 어떤 사실과 법률관계에서 생겼는지 설명하는 소장의 이유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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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취지

법원에 어떤 판결을 내려 달라고 요청하는지를 적은 소장의 결론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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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1인 창조기업

39세 이하인 청년이 소유하거나 경영하는 1인 창조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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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농어업인

농업 또는 어업 분야에 종사하고 있거나 창업 또는 취업할 의사가 있는 사람으로서 나이, 거주요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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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단체

청년발전, 청년지원 또는 청년 참여 촉진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나 단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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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계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좌를 말한다. 1. 1명당 1개의 계좌만 보유할 것 2. 다음 각 목의 재산으로 운용할 것 가. 예금ㆍ적금ㆍ예탁금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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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미래적금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계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좌를 말한다. 1. 1명당 1개의 계좌만 보유할 것 2. 납입한도가 연 600만원 이하일 것 3. 계약기간이 3년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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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발전

청년의 권리보호 및 신장, 정책결정과정 참여확대, 고용촉진, 능력개발, 복지향상 등을 통하여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청년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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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시설

청년발전, 청년지원 또는 청년 참여 촉진을 위하여 제공되는 시설(청년지원을 위하여 운영되는 기관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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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여성

19세 이상 40세 미만의 여성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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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정책

청년발전을 주된 목표로 하는 것으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정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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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지원

청년발전을 위하여 청년에게 제공되는 사회적ㆍ경제적 지원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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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력보존 프로그램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소음성 난청을 예방ㆍ관리하기 위한 종합적인 계획을 말한다. 가. 소음노출 평가 나. 소음노출에 대한 공학적 대책 다. 청력보호구의 지급과 착용 라. 소음의 유해성 및 예방 관련 교육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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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한부모

24세 이하의 모 또는 부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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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교류활동

청소년이 지역 간, 남북 간, 국가 간의 다양한 교류를 통하여 공동체의식 등을 함양하는 체험활동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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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단체

청소년육성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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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문화활동

청소년이 예술활동, 스포츠활동, 동아리활동, 봉사활동 등을 통하여 문화적 감성과 더불어 살아가는 능력을 함양하는 체험활동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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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보호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에 유해한 물질ㆍ물건ㆍ장소ㆍ행위 등 각종 청소년 유해 환경을 규제하거나 청소년의 접촉 또는 접근을 제한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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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보호위원회나 각 심의기관의 최종 결정이 있을 때

청소년보호위원회 또는 각 심의기관이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 또는 확인하고 성평등가족부장관이 법 제21조에 따라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고시한 날을 말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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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복지

청소년이 정상적인 삶을 누릴 수 있는 기본적인 여건을 조성하고 조화롭게 성장ㆍ발달할 수 있도록 제공되는 사회적ㆍ경제적 지원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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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부모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가 모두 청소년인 사람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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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수련거리

청소년수련활동에 필요한 프로그램과 이와 관련되는 사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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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수련시설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수련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4.12.3, 2005.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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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수련활동

청소년이 청소년활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청소년 시기에 필요한 기량과 품성을 함양하는 교육적 활동으로서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7호에 따른 청소년지도자(이하 "청소년지도자"라 한다)와 함께 청소년수련거리에 참여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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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시설

청소년활동ㆍ청소년복지 및 청소년보호에 제공되는 시설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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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유해약물등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인정되는 다음 가목의 약물(이하 "청소년유해약물"이라 한다)과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인정되는 다음 나목의 물건(이하 "청소년유해물건"이라 한다)을 말한다. 가. 청소년유해약물 1) 「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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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유해업소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이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인정되는 다음 가목의 업소(이하 "청소년 출입ㆍ고용금지업소"라 한다)와 청소년의 출입은 가능하나 고용이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인정되는 다음 나목의 업소(이하 "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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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유해환경

청소년유해매체물, 청소년유해약물등, 청소년유해업소 및 청소년폭력ㆍ학대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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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육성

청소년활동을 지원하고 청소년의 복지를 증진하며 근로 청소년을 보호하는 한편, 사회 여건과 환경을 청소년에게 유익하도록 개선하고 청소년을 보호하여 청소년에 대한 교육을 보완함으로써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을 돕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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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지도자

다음 각 목의 사람을 말한다. 가. 제21조에 따른 청소년지도사 나. 제22조에 따른 청소년상담사 다. 청소년시설, 청소년단체 및 청소년 관련 기관에서 청소년육성에 필요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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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폭력ㆍ학대

폭력이나 학대를 통하여 청소년에게 신체적ㆍ정신적 피해를 발생하게 하는 행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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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활동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과 이러한 활동을 소재로 하는 수련활동ㆍ교류활동ㆍ문화활동 등 다양한 형태의 활동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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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활동시설

청소년수련활동, 청소년교류활동, 청소년문화활동 등 청소년활동에 제공되는 시설로서 제10조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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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의 권유

권유받는 자에게 증권을 취득하도록 하기 위하여 신문ㆍ방송ㆍ잡지 등을 통한 광고, 안내문ㆍ홍보전단 등 인쇄물의 배포, 투자설명회의 개최, 전자통신 등의 방법(법 제249조의5에 따른 투자광고의 방법을 포함한다)으로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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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기관

「청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호에 따라 국민이 청원을 제출할 수 있는 법원과 그 소속기관으로서 법원행정처, 사법연수원, 사법정책연구원, 법원공무원교육원, 법원도서관, 고등법원, 특허법원, 지방법원,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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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기관의 장

법원행정처장, 사법연수원장, 사법정책연구원장, 법원공무원교육원장, 법원도서관장, 고등법원장, 특허법원장, 지방법원장, 가정법원장, 행정법원장, 회생법원장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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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정갯벌

갯벌생태계의 건강성과 갯벌등에서 안전한 수산자원의 생산을 위하여 제14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한 갯벌등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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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정생산기술

제품의 설계ㆍ생산공정 등 생산과정에서 환경오염을 제거하거나 줄이기 위한 기술과 녹색제품을 생산하기 위한 기술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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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정생산사업장

제조공정에서 청정생산기술 및 환경설비를 활용하여 환경오염물질의 배출을 저감하는 사업장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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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정수소

제25조의2에 따라 인증받은 수소 또는 수소화합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무탄소수소: 수소의 생산ㆍ수입 등의 과정에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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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건설사업

간선급행버스체계를 건설하기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가. 체계시설의 건설 또는 개량 나. 체계시설의 건설로 주거지를 상실하는 자를 위한 주거시설 등 생활편익시설의 조성 다. 제13조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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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시설

간선급행버스체계의 운영에 필요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및 그 부지를 말한다. 가. 전용주행로: 전용차량만 이용할 수 있는 전용도로ㆍ전용차로 및 그 부속시설 나. 간선급행버스체계교차로: 고가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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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 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국세

명단을 공개할 날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연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역산하여 1년이 지난 국세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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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액 징수특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개정 2021.12.28> 1. 징수곤란 체납액에 대한 「국세기본법」 제47조의4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납부지연가산세(신청일 이후의 납부지연가산세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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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력단련시설

소방공무원의 체력을 향상하고 유지시키기 위하여 설치된 시설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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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류

「개성공업지구와 금강산관광지구의 출입 및 체류에 관한 합의서」에서 정의한 바에 따른다. 6. 이 법에서 별도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및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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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세포복제배아

체세포핵이식행위에 의하여 생성된 세포군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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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세포핵이식행위

핵이 제거된 인간의 난자에 인간의 체세포 핵을 이식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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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약국자동차

「도로교통에 관한 협약」의 당사국 국민(내국인은 제외한다)이 소유하는 자동차 중 국내에서 운행하는 자동차 및 우리나라에 등록된 자동차 중 「도로교통에 관한 협약」의 당사국(우리나라는 제외한다)에서 운행하는 자동차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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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

체약상대국의 관세 관련 법령이나 협정(관세분야만 해당한다)의 이행을 관장하는 당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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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외진단의료기기

사람이나 동물로부터 유래하는 검체를 체외에서 검사하기 위하여 단독 또는 조합하여 사용되는 시약, 대조ㆍ보정 물질, 기구ㆍ기계ㆍ장치, 소프트웨어 등 「의료기기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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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

운동경기ㆍ야외 운동 등 신체 활동을 통하여 건전한 신체와 정신을 기르고 여가를 선용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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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계 인권침해

운동경기, 훈련, 체육단체의 운영 등과 관련하여 선수, 체육지도자, 심판, 체육단체의 임직원 등 간에 발생하는 인권침해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성별ㆍ학력ㆍ장애ㆍ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차별하는 행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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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단체

체육에 관한 활동이나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이나 단체를 말한다. 가. 제5장에 따른 대한체육회, 시ㆍ도체육회 및 시ㆍ군ㆍ구체육회(이하 "지방체육회"라 한다), 대한장애인체육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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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동호인조직

같은 생활체육 활동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자의 모임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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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분야등의 단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단체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제10조제1항에 규정된 운동종목에 대한 교습·훈련등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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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설업

영리를 목적으로 체육시설을 설치ㆍ경영하거나 체육시설을 이용한 교습행위를 제공하는 업(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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