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식 법령용어총리령으로 정하는 특정기술주제보고서 뜻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에서 정의한 뜻입니다. 다른 법령의 정의와 적용 범위는 아래에서 구분합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보고서를 말한다. 1. 원자로시설의 부지선정ㆍ설계ㆍ제작ㆍ건설ㆍ가동전시험ㆍ시운전ㆍ운전 및 해체에 관련된 기술적 사항에 대한 방법론과 관련 전산코드 2. 동일한 목적으로 반복 적용될 수 있는 안전성에 관련된 사항 3. 원자로시설관련 허가신청서의 첨부서류 작성시에 기초가 되는 사항 1. 개요 및 결론을 기술한 초록 2. 목적ㆍ적용범위 및 제한사항을 기술한 서론 3. 주제에 대한 설명을 기술한 본문 4. 인용된 참고문헌의 목록 5. 시험결과, 전산코드 프로그램설명, 상세한 해석 및 유도과정에 관한 자료의 목록
법령별 공식 정의와 적용 범위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에서의 정의
이 정의는 해당 법령에서 사용하는 범위의 뜻입니다. 다른 법령에서도 같은 범위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보고서를 말한다. 1. 원자로시설의 부지선정ㆍ설계ㆍ제작ㆍ건설ㆍ가동전시험ㆍ시운전ㆍ운전 및 해체에 관련된 기술적 사항에 대한 방법론과 관련 전산코드 2. 동일한 목적으로 반복 적용될 수 있는 안전성에 관련된 사항 3. 원자로시설관련 허가신청서의 첨부서류 작성시에 기초가 되는 사항 1. 개요 및 결론을 기술한 초록 2. 목적ㆍ적용범위 및 제한사항을 기술한 서론 3. 주제에 대한 설명을 기술한 본문 4. 인용된 참고문헌의 목록 5. 시험결과, 전산코드 프로그램설명, 상세한 해석 및 유도과정에 관한 자료의 목록
출처에 표시된 법령 버전: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총리령 제2154호, 2026.9.8., 일부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확인 ↗법령정의 원문을 수집한 자료입니다. 개별 법령의 현재 시행 여부와 변경된 정의는 공식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수집 확인: 2026-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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