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령으로 정하는 대통령 소속기관 및 국무총리 소속기관 뜻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에서 정의한 뜻입니다. 다른 법령의 정의와 적용 범위는 아래에서 구분합니다.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08.7.2, 2013.3.23, 2025.10.31> 1. 대통령 소속기관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2. 국무총리 소속기관 : 국무조정실, 금융위원회
법률용어 상세정보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에서 정의한 뜻입니다. 다른 법령의 정의와 적용 범위는 아래에서 구분합니다.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08.7.2, 2013.3.23, 2025.10.31> 1. 대통령 소속기관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2. 국무총리 소속기관 : 국무조정실, 금융위원회
이 정의는 해당 법령에서 사용하는 범위의 뜻입니다. 다른 법령에서도 같은 범위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08.7.2, 2013.3.23, 2025.10.31> 1. 대통령 소속기관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2. 국무총리 소속기관 : 국무조정실, 금융위원회
출처에 표시된 법령 버전: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총리령 제2160호, 2026.10.1., 일부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확인 ↗법령정의 원문을 수집한 자료입니다. 개별 법령의 현재 시행 여부와 변경된 정의는 공식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수집 확인: 2026-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