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식 법령용어총리령으로 정하는 것 뜻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에서 정의한 뜻입니다. 다른 법령의 정의와 적용 범위는 아래에서 구분합니다.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개정 2025.10.23> 1. 국제원자력기구의 안전조치 및 물리적 방호(防護)의 대상이 되는 핵물질 2. 원자로 및 그 부속장비 3. 원자로에 사용되는 비핵물질 4. 조사용 핵연료(照射用 核燃料)의 재처리공장 및 이를 위하여 설계 또는 제작된 장비 5. 핵연료의 변환시설 및 가공시설 6. 우라늄농축시설 및 이를 위하여 설계 또는 제작된 장비 7. 중수(重水), 중수소(重水素) 또는 중수소화합물의 생산시설 및 이를 위하여 설계 또는 제작된 장비 8. 그 밖에 원자력 관련 조약과 그 밖의 국제약속에 따라 관리되는 원자력 관련 물자 또는 시설
법령별 공식 정의와 적용 범위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에서의 정의
이 정의는 해당 법령에서 사용하는 범위의 뜻입니다. 다른 법령에서도 같은 범위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개정 2025.10.23> 1. 국제원자력기구의 안전조치 및 물리적 방호(防護)의 대상이 되는 핵물질 2. 원자로 및 그 부속장비 3. 원자로에 사용되는 비핵물질 4. 조사용 핵연료(照射用 核燃料)의 재처리공장 및 이를 위하여 설계 또는 제작된 장비 5. 핵연료의 변환시설 및 가공시설 6. 우라늄농축시설 및 이를 위하여 설계 또는 제작된 장비 7. 중수(重水), 중수소(重水素) 또는 중수소화합물의 생산시설 및 이를 위하여 설계 또는 제작된 장비 8. 그 밖에 원자력 관련 조약과 그 밖의 국제약속에 따라 관리되는 원자력 관련 물자 또는 시설
출처에 표시된 법령 버전: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총리령 제2154호, 2026.9.8., 일부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확인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에서의 정의
이 정의는 해당 법령에서 사용하는 범위의 뜻입니다. 다른 법령에서도 같은 범위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닭ㆍ오리 및 메추리의 알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14.2.19>
출처에 표시된 법령 버전: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총리령 제2141호, 2026.8.11., 일부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확인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규칙에서의 정의
이 정의는 해당 법령에서 사용하는 범위의 뜻입니다. 다른 법령에서도 같은 범위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이하 "의료기관"이라 한다)에서 환자의 수술 또는 시술에 사용하기 위해 해당 환자의 세포로 제조한 의약품을 말한다.
출처에 표시된 법령 버전: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규칙[총리령 제2129호, 2026.6.30., 일부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확인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서의 정의
이 정의는 해당 법령에서 사용하는 범위의 뜻입니다. 다른 법령에서도 같은 범위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별지 제6호서식의 청약 철회ㆍ계약 해제 통보서를 말한다.
출처에 표시된 법령 버전: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총리령 제2101호, 2026.3.17., 일부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확인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서의 정의
이 정의는 해당 법령에서 사용하는 범위의 뜻입니다. 다른 법령에서도 같은 범위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별지 제7호서식을 말한다. <개정 2016.1.25>
출처에 표시된 법령 버전: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총리령 제1933호, 2024.1.9., 일부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확인 ↗유전자변형농수산물의 표시 및 농수산물의 안전성조사 등에 관한 규칙에서의 정의
이 정의는 해당 법령에서 사용하는 범위의 뜻입니다. 다른 법령에서도 같은 범위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 각 호의 물질을 말한다. 1. 농약 2. 중금속 3. 항생물질 4. 잔류성 유기오염물질 5. 병원성 미생물 6. 생물 독소 7. 방사능 8. 그 밖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하는 물질
출처에 표시된 법령 버전: 유전자변형농수산물의 표시 및 농수산물의 안전성조사 등에 관한 규칙[총리령 제1886호, 2023.6.22., 일부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확인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규칙에서의 정의
이 정의는 해당 법령에서 사용하는 범위의 뜻입니다. 다른 법령에서도 같은 범위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시설대여업자의 시설대여용 자산을 보관하기 위한 창고 및 그 부지로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출처에 표시된 법령 버전: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규칙[총리령 제1635호, 2020.8.5., 타법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확인 ↗법령정의 원문을 수집한 자료입니다. 개별 법령의 현재 시행 여부와 변경된 정의는 공식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수집 확인: 2026-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