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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리령으로 정하는 검사대상

법률용어 상세정보

공식 법령용어

총리령으로 정하는 검사대상 뜻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에서 정의한 뜻입니다. 다른 법령의 정의와 적용 범위는 아래에서 구분합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방사성물질등의 포장ㆍ운반 및 점검 실적 2. 방사성물질등의 포장ㆍ운반관련 작업자 현황 3. 방사성물질 포장ㆍ운반관련 작업자의 피폭관리 및 교육 현황 4. 운반용기 보유 및 관리현황 5. 운반차량 보유 및 관리현황 6. 방사선측정장비 보유현황 및 그에 대한 검정ㆍ교정 현황 7. 보유하고 있는 안전관리기록 현황 8. 법 제72조에 따른 포장 또는 운반에 관한 기술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사항과 그 원인 및 조치에 관한 사항

법령별 공식 정의와 적용 범위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에서의 정의

이 정의는 해당 법령에서 사용하는 범위의 뜻입니다. 다른 법령에서도 같은 범위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방사성물질등의 포장ㆍ운반 및 점검 실적 2. 방사성물질등의 포장ㆍ운반관련 작업자 현황 3. 방사성물질 포장ㆍ운반관련 작업자의 피폭관리 및 교육 현황 4. 운반용기 보유 및 관리현황 5. 운반차량 보유 및 관리현황 6. 방사선측정장비 보유현황 및 그에 대한 검정ㆍ교정 현황 7. 보유하고 있는 안전관리기록 현황 8. 법 제72조에 따른 포장 또는 운반에 관한 기술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사항과 그 원인 및 조치에 관한 사항

출처에 표시된 법령 버전: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총리령 제2154호, 2026.9.8.,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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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의 원문을 수집한 자료입니다. 개별 법령의 현재 시행 여부와 변경된 정의는 공식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수집 확인: 2026-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