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법률정보를 쉽고 정확하게공식 자료 우선 · 최종 확인일 2026-10-07

총리령으로 정하는 금액

법률용어 상세정보

공식 법령용어

총리령으로 정하는 금액 뜻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에서 정의한 뜻입니다. 다른 법령의 정의와 적용 범위는 아래에서 구분합니다.

별표 16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법령별 공식 정의와 적용 범위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에서의 정의

이 정의는 해당 법령에서 사용하는 범위의 뜻입니다. 다른 법령에서도 같은 범위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별표 16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출처에 표시된 법령 버전: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총리령 제2158호, 2026.9.30., 일부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확인 ↗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에서의 정의

이 정의는 해당 법령에서 사용하는 범위의 뜻입니다. 다른 법령에서도 같은 범위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별표 16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15.1.6, 2017.3.7, 2021.9.10>

출처에 표시된 법령 버전: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총리령 제2141호, 2026.8.11., 일부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확인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서의 정의

이 정의는 해당 법령에서 사용하는 범위의 뜻입니다. 다른 법령에서도 같은 범위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1. 유동자산에 설정한 대손충당금 2. 후순위 차입금 3. 금융리스 부채 4. 자산평가이익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본적 성격을 가지는 부채 등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영업용순자본(이하 "영업용순자본"이라 한다)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고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출처에 표시된 법령 버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총리령 제2034호, 2025.6.2., 일부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확인 ↗

법령정의 원문을 수집한 자료입니다. 개별 법령의 현재 시행 여부와 변경된 정의는 공식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수집 확인: 2026-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