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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리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

법률용어 상세정보

공식 법령용어

총리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 뜻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에서 정의한 뜻입니다. 다른 법령의 정의와 적용 범위는 아래에서 구분합니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9.6.19> 1. 천재지변, 질병ㆍ사고 또는 업무상 국외출장 등의 사유로 위생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 2. 영업자 또는 영업을 하려는 자가 영업에 직접 종사하지 아니하는 경우 3. 같은 영업자 또는 영업을 하려는 자가 둘 이상의 장소에서 영업을 하거나 영업을 하려는 경우 4. 영업자 또는 영업을 하려는 자가 외국인인 경우

법령별 공식 정의와 적용 범위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에서의 정의

이 정의는 해당 법령에서 사용하는 범위의 뜻입니다. 다른 법령에서도 같은 범위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9.6.19> 1. 천재지변, 질병ㆍ사고 또는 업무상 국외출장 등의 사유로 위생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 2. 영업자 또는 영업을 하려는 자가 영업에 직접 종사하지 아니하는 경우 3. 같은 영업자 또는 영업을 하려는 자가 둘 이상의 장소에서 영업을 하거나 영업을 하려는 경우 4. 영업자 또는 영업을 하려는 자가 외국인인 경우

출처에 표시된 법령 버전: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총리령 제2158호, 2026.9.30.,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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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법 시행규칙에서의 정의

이 정의는 해당 법령에서 사용하는 범위의 뜻입니다. 다른 법령에서도 같은 범위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개정 2022.1.21> 1. 의료기기의 제조를 위한 원자재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아 정상적인 제조 작업이 진행될 수 없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수출국가에서 의료기기 수출을 중단하거나 수출국가의 정치ㆍ경제적 상황으로 인해 정상적인 수입절차를 진행할 수 없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소수의 환자 등에 대해 적용되는 희소의료기기로서 해당 의료기기에 대한 수요가 없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유와 유사한 것으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

출처에 표시된 법령 버전: 의료기기법 시행규칙[총리령 제2127호, 2026.7.1.,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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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의 원문을 수집한 자료입니다. 개별 법령의 현재 시행 여부와 변경된 정의는 공식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수집 확인: 2026-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