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식 법령용어총리령으로 정하는 방사성물질등 뜻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에서 정의한 뜻입니다. 다른 법령의 정의와 적용 범위는 아래에서 구분합니다.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사성물질등을 말한다. <개정 2016.8.8> 1. 제1항 각 호의 자가 포장 또는 운반하는 경우 가. 사용후핵연료 나. 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특별운반이 승인된 방사성물질등 다. 운반하려는 방사성물질등의 방사능량이 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A값의 30배를 초과하는 방사성물질등 라. 1.6세제곱미터 이상의 중ㆍ저준위방사성폐기물 2. 제1호에 해당하는 자 외의 자가 포장 또는 운반하는 경우 가. 제98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운반물 나. 제1호나목에 해당하는 방사성물질등
법령별 공식 정의와 적용 범위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에서의 정의
이 정의는 해당 법령에서 사용하는 범위의 뜻입니다. 다른 법령에서도 같은 범위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사성물질등을 말한다. <개정 2016.8.8> 1. 제1항 각 호의 자가 포장 또는 운반하는 경우 가. 사용후핵연료 나. 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특별운반이 승인된 방사성물질등 다. 운반하려는 방사성물질등의 방사능량이 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A값의 30배를 초과하는 방사성물질등 라. 1.6세제곱미터 이상의 중ㆍ저준위방사성폐기물 2. 제1호에 해당하는 자 외의 자가 포장 또는 운반하는 경우 가. 제98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운반물 나. 제1호나목에 해당하는 방사성물질등
출처에 표시된 법령 버전: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총리령 제2154호, 2026.9.8., 일부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확인 ↗법령정의 원문을 수집한 자료입니다. 개별 법령의 현재 시행 여부와 변경된 정의는 공식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수집 확인: 2026-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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