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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리령으로 정하는 수량의 방사성물질등

법률용어 상세정보

공식 법령용어

총리령으로 정하는 수량의 방사성물질등 뜻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에서 정의한 뜻입니다. 다른 법령의 정의와 적용 범위는 아래에서 구분합니다.

다음 각 호의 방사성물질등을 말한다. 1. B(M)형 운반물 2. B(U)형 운반물로서 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수량을 초과하는 운반물 3. C형 운반물로서 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수량을 초과하는 운반물 4. 그 밖에 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사성물질등

법령별 공식 정의와 적용 범위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에서의 정의

이 정의는 해당 법령에서 사용하는 범위의 뜻입니다. 다른 법령에서도 같은 범위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 각 호의 방사성물질등을 말한다. 1. B(M)형 운반물 2. B(U)형 운반물로서 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수량을 초과하는 운반물 3. C형 운반물로서 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수량을 초과하는 운반물 4. 그 밖에 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사성물질등

출처에 표시된 법령 버전: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총리령 제2154호, 2026.9.8.,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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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의 원문을 수집한 자료입니다. 개별 법령의 현재 시행 여부와 변경된 정의는 공식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수집 확인: 2026-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