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이 정하는 불법ㆍ부실대출 뜻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에서 정의한 뜻입니다. 다른 법령의 정의와 적용 범위는 아래에서 구분합니다.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법 제2조제5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대출등의 합계액중 부실대출에 해당하는 금액이 자기자본 또는 출자금중 큰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의 당해부실대출금액 2. 부실대출의 합계액이 자기자본 또는 출자금중 큰 금액의 2배를 초과하는 경우의 당해부실대출금액
법률용어 상세정보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에서 정의한 뜻입니다. 다른 법령의 정의와 적용 범위는 아래에서 구분합니다.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법 제2조제5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대출등의 합계액중 부실대출에 해당하는 금액이 자기자본 또는 출자금중 큰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의 당해부실대출금액 2. 부실대출의 합계액이 자기자본 또는 출자금중 큰 금액의 2배를 초과하는 경우의 당해부실대출금액
이 정의는 해당 법령에서 사용하는 범위의 뜻입니다. 다른 법령에서도 같은 범위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법 제2조제5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대출등의 합계액중 부실대출에 해당하는 금액이 자기자본 또는 출자금중 큰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의 당해부실대출금액 2. 부실대출의 합계액이 자기자본 또는 출자금중 큰 금액의 2배를 초과하는 경우의 당해부실대출금액
출처에 표시된 법령 버전: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6728호, 2026.9.29., 타법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확인 ↗법령정의 원문을 수집한 자료입니다. 개별 법령의 현재 시행 여부와 변경된 정의는 공식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수집 확인: 2026-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