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액 뜻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에서 정의한 뜻입니다. 다른 법령의 정의와 적용 범위는 아래에서 구분합니다.
300억원을 말한다. [제18조의3에서 이동, 종전 제18조의4는 제18조의5로 이동 <2022.6.30>]
법률용어 상세정보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에서 정의한 뜻입니다. 다른 법령의 정의와 적용 범위는 아래에서 구분합니다.
300억원을 말한다. [제18조의3에서 이동, 종전 제18조의4는 제18조의5로 이동 <2022.6.30>]
이 정의는 해당 법령에서 사용하는 범위의 뜻입니다. 다른 법령에서도 같은 범위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300억원을 말한다. [제18조의3에서 이동, 종전 제18조의4는 제18조의5로 이동 <2022.6.30>]
출처에 표시된 법령 버전: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6728호, 2026.9.29., 타법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확인 ↗법령정의 원문을 수집한 자료입니다. 개별 법령의 현재 시행 여부와 변경된 정의는 공식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수집 확인: 2026-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