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식 법령용어대통령령으로 정한 업종 뜻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에서 정의한 뜻입니다. 다른 법령의 정의와 적용 범위는 아래에서 구분합니다.
온실가스 다배출업종 등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업종을 말한다. 1. 현재 영위하는 업종과 사업을 전환하려는 업종 2. 사업전환계획 1. 사업전환에 관한 정보 제공 2. 사업전환에 필요한 컨설팅 지원 3. 사업전환에 필요한 자금융자 등의 지원 4. 그 밖에 원활한 사업전환을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
법령별 공식 정의와 적용 범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에서의 정의
이 정의는 해당 법령에서 사용하는 범위의 뜻입니다. 다른 법령에서도 같은 범위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온실가스 다배출업종 등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업종을 말한다. 1. 현재 영위하는 업종과 사업을 전환하려는 업종 2. 사업전환계획 1. 사업전환에 관한 정보 제공 2. 사업전환에 필요한 컨설팅 지원 3. 사업전환에 필요한 자금융자 등의 지원 4. 그 밖에 원활한 사업전환을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
출처에 표시된 법령 버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6693호, 2026.9.22., 일부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확인 ↗법령정의 원문을 수집한 자료입니다. 개별 법령의 현재 시행 여부와 변경된 정의는 공식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수집 확인: 2026-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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