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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이 정하는 전문기관 및 단체

법률용어 상세정보

공식 법령용어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문기관 및 단체 뜻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서 정의한 뜻입니다. 다른 법령의 정의와 적용 범위는 아래에서 구분합니다.

다음 각 호의 기관 및 단체를 말한다. 1.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로서 해상풍력 분야에 대한 연구소가 개설되어 있는 학교 2. 「수산업협동조합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3. 「수산자원관리법」 제55조의2에 따른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 4. 「어촌ㆍ어항법」 제57조에 따른 한국어촌어항공단 5.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해양수산개발원 6. 「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에 따른 한국해양과학기술원 7.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8.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54조에 따른 한국해양조사협회 9. 「해양환경관리법」 제96조에 따른 해양환경공단 10.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중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방공기업

법령별 공식 정의와 적용 범위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서의 정의

이 정의는 해당 법령에서 사용하는 범위의 뜻입니다. 다른 법령에서도 같은 범위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 각 호의 기관 및 단체를 말한다. 1.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로서 해상풍력 분야에 대한 연구소가 개설되어 있는 학교 2. 「수산업협동조합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3. 「수산자원관리법」 제55조의2에 따른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 4. 「어촌ㆍ어항법」 제57조에 따른 한국어촌어항공단 5.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해양수산개발원 6. 「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에 따른 한국해양과학기술원 7.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8.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54조에 따른 한국해양조사협회 9. 「해양환경관리법」 제96조에 따른 해양환경공단 10.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중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방공기업

출처에 표시된 법령 버전: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6587호, 2026.8.18.,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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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의 원문을 수집한 자료입니다. 개별 법령의 현재 시행 여부와 변경된 정의는 공식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수집 확인: 2026-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