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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

법률용어 상세정보

공식 법령용어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 뜻

「신항만건설 촉진법 시행령」에서 정의한 뜻입니다. 다른 법령의 정의와 적용 범위는 아래에서 구분합니다.

다음 각호의 행위를 말한다. 1. 토지의 형질변경 또는 토석ㆍ자갈ㆍ모래의 채취 2. 건축물의 신축ㆍ개축ㆍ증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3. 죽목의 벌채 또는 식재 4. 공유수면의 준설 또는 굴착 5. 공유수면에서의 토석ㆍ자갈ㆍ모래의 채취 6. 공유수면(인공적으로 조성한 육상의 수면을 포함한다)에서의 수산동식물 포획ㆍ채취 또는 양식

법령별 공식 정의와 적용 범위

신항만건설 촉진법 시행령에서의 정의

이 정의는 해당 법령에서 사용하는 범위의 뜻입니다. 다른 법령에서도 같은 범위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 각호의 행위를 말한다. 1. 토지의 형질변경 또는 토석ㆍ자갈ㆍ모래의 채취 2. 건축물의 신축ㆍ개축ㆍ증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3. 죽목의 벌채 또는 식재 4. 공유수면의 준설 또는 굴착 5. 공유수면에서의 토석ㆍ자갈ㆍ모래의 채취 6. 공유수면(인공적으로 조성한 육상의 수면을 포함한다)에서의 수산동식물 포획ㆍ채취 또는 양식

출처에 표시된 법령 버전: 신항만건설 촉진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6587호, 2026.8.18.,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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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에서의 정의

이 정의는 해당 법령에서 사용하는 범위의 뜻입니다. 다른 법령에서도 같은 범위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07.4.4, 2024.5.7, 2025.10.1> 1. 소리ㆍ빛ㆍ연기ㆍ악취 등을 내어 야생동물을 쫓는 행위 2. 야생동ㆍ식물의 둥지ㆍ서식지를 훼손하는 행위 3. 완충구역 또는 전이구역 안에서 풀ㆍ입목ㆍ죽을 채취ㆍ벌채하거나 고사시키는 행위 또는 고사시키기 위하여 유독물ㆍ농약 등을 살포ㆍ주입하는 행위. 다만,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유산 및 그 보호구역 또는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연유산 및 그 보호구역에서는 해당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르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른 행위제한의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가. 법 제15조제2항제3호 내지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 나. 법 제15조제3항제1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다. 법 제15조제4항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4. 가축의 방목 5. 완충구역 또는 전이구역 안에서 동물을 포획하거나 알을 채취하는 행위 또는 화약류ㆍ덫ㆍ올무ㆍ그물ㆍ함정 등을 설치하는 행위. 다만,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유산 및 그 보호구역 또는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연유산 및 그 보호구역에서는 해당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6. 동물의 방사. 다만, 조난된 동물을 구조ㆍ치료하여 동일지역에 방사하거나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야생동ㆍ식물의 복원을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동물을 방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출처에 표시된 법령 버전: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6424호, 2026.6.23.,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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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의 정의

이 정의는 해당 법령에서 사용하는 범위의 뜻입니다. 다른 법령에서도 같은 범위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1.5.25> 1.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해양보호구역관리계획(이하 "해양보호구역관리계획"이라 한다)에 포함된 시설 등의 설치 2. 해양보호구역의 해양생태계에 대한 정기적인 현황조사ㆍ학술연구 및 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최소한의 관측시설 등의 설치 3. 해양보호구역을 보호하고 외부인의 무단출입으로 인한 해양생태계의 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설 등의 설치

출처에 표시된 법령 버전: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36055호, 2026.1.27.,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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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에서의 정의

이 정의는 해당 법령에서 사용하는 범위의 뜻입니다. 다른 법령에서도 같은 범위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 경쟁사업자에 대한 신용공여 시 정당한 이유 없이 금리, 담보 등 계약조건을 불리하게 하도록 요구하는 행위 2. 은행지주회사로 하여금 제24조의2제7항에 따른 공익법인등에게 자산을 무상으로 양도하게 하거나 통상의 거래조건에 비추어 해당 은행지주회사에게 현저하게 불리한 조건으로 매매ㆍ교환 또는 신용공여를 하게 하는 행위

출처에 표시된 법령 버전: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5811호, 2025.10.1.,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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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의 원문을 수집한 자료입니다. 개별 법령의 현재 시행 여부와 변경된 정의는 공식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수집 확인: 2026-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