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법률정보를 쉽고 정확하게공식 자료 우선 · 최종 확인일 2026-10-07

독성 화학물질

법률용어 상세정보

공식 법령용어

독성 화학물질 뜻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에서 정의한 뜻입니다. 다른 법령의 정의와 적용 범위는 아래에서 구분합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와 보건복지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관에 의하여 독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된 유해화학물질을 말한다.

법령별 공식 정의와 적용 범위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에서의 정의

이 정의는 해당 법령에서 사용하는 범위의 뜻입니다. 다른 법령에서도 같은 범위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와 보건복지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관에 의하여 독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된 유해화학물질을 말한다.

출처에 표시된 법령 버전: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법률 제21526호, 2026.4.7., 전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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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에서의 정의

이 정의는 해당 법령에서 사용하는 범위의 뜻입니다. 다른 법령에서도 같은 범위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제2조제2호에 따른 독성 화학물질을 말한다.

출처에 표시된 법령 버전: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법률 제21526호, 2026.4.7.,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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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의 원문을 수집한 자료입니다. 개별 법령의 현재 시행 여부와 변경된 정의는 공식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수집 확인: 2026-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