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식 법령용어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 뜻
「소득세법 시행령」에서 정의한 뜻입니다. 다른 법령의 정의와 적용 범위는 아래에서 구분합니다.
다음 각 호의 자산을 말한다. <개정 1995.12.30, 1998.12.31, 2000.12.29, 2005.2.19, 2022.2.15, 2024.12.31> 1. 1984년 12월 31일이전에 취득한 법 제94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의 자산 2. 삭제 <1995.12.30> 3. 1985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법 제94조제1항제3호의 자산
법령별 공식 정의와 적용 범위
소득세법 시행령에서의 정의
이 정의는 해당 법령에서 사용하는 범위의 뜻입니다. 다른 법령에서도 같은 범위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 각 호의 자산을 말한다. <개정 1995.12.30, 1998.12.31, 2000.12.29, 2005.2.19, 2022.2.15, 2024.12.31> 1. 1984년 12월 31일이전에 취득한 법 제94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의 자산 2. 삭제 <1995.12.30> 3. 1985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법 제94조제1항제3호의 자산
출처에 표시된 법령 버전: 소득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6737호, 2026.9.30., 일부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확인 ↗한국전기통신공사법시행령에서의 정의
이 정의는 해당 법령에서 사용하는 범위의 뜻입니다. 다른 법령에서도 같은 범위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산재평가법에 규정된 재평가대상자산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산을 말하며, 그 구체적인 범위는 공사의 회계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공중전기통신설비. 2. 서울특별시·직할시 및 시외의 지역의 교환설비가 설치된 토지 및 건물. 3. 중계통신설비 및 위성통신설비가 설치된 토지 및 건물. 1. 유형고정자산(토지를 제외한다)
출처에 표시된 법령 버전: 한국전기통신공사법시행령[대통령령 제15282호, 1997.2.22., 타법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확인 ↗법령정의 원문을 수집한 자료입니다. 개별 법령의 현재 시행 여부와 변경된 정의는 공식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수집 확인: 2026-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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