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이 정하는 출입시간 뜻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정의한 뜻입니다. 다른 법령의 정의와 적용 범위는 아래에서 구분합니다.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를 말한다.
법률용어 상세정보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정의한 뜻입니다. 다른 법령의 정의와 적용 범위는 아래에서 구분합니다.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를 말한다.
이 정의는 해당 법령에서 사용하는 범위의 뜻입니다. 다른 법령에서도 같은 범위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를 말한다.
출처에 표시된 법령 버전: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36747호, 2026.10.7., 일부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확인 ↗이 정의는 해당 법령에서 사용하는 범위의 뜻입니다. 다른 법령에서도 같은 범위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를 말한다. <개정 2025.4.22>
출처에 표시된 법령 버전: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36220호, 2026.3.24., 타법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확인 ↗법령정의 원문을 수집한 자료입니다. 개별 법령의 현재 시행 여부와 변경된 정의는 공식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수집 확인: 2026-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