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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법률용어 상세정보

공식 법령용어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뜻

「특정범죄신고자등보호법시행령」에서 정의한 뜻입니다. 다른 법령의 정의와 적용 범위는 아래에서 구분합니다.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학교ㆍ사회교육시설ㆍ사회복지시설 및 사회보호시설의 장 또는 그 직원 2. 법률구조법등 법령에 규정된 상담소의 장 또는 그 직원 3. 범죄신고자등의 고용주 4. 기타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로서 범죄신고자등을 위하여 충분한 조력을 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자

법령별 공식 정의와 적용 범위

특정범죄신고자등보호법시행령에서의 정의

이 정의는 해당 법령에서 사용하는 범위의 뜻입니다. 다른 법령에서도 같은 범위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학교ㆍ사회교육시설ㆍ사회복지시설 및 사회보호시설의 장 또는 그 직원 2. 법률구조법등 법령에 규정된 상담소의 장 또는 그 직원 3. 범죄신고자등의 고용주 4. 기타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로서 범죄신고자등을 위하여 충분한 조력을 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자

출처에 표시된 법령 버전: 특정범죄신고자등보호법시행령[대통령령 제36728호, 2026.9.29.,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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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의 정의

이 정의는 해당 법령에서 사용하는 범위의 뜻입니다. 다른 법령에서도 같은 범위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교육활동참여자 2. 법 제9조에 따른 명예학교안전요원으로 위촉된 자 3. 「사립학교법」에 따라 사립학교를 설치ㆍ경영하는 자

출처에 표시된 법령 버전: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36672호, 2026.9.15.,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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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안전법 시행령에서의 정의

이 정의는 해당 법령에서 사용하는 범위의 뜻입니다. 다른 법령에서도 같은 범위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개정 2008.10.8, 2011.8.19, 2017.9.19, 2018.12.24, 2024.7.16, 2024.7.23, 2026.9.15> 1.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이하 "한국교통안전공단"이라 한다) 2. 「한국도로교통공단법」에 따른 한국도로교통공단(이하 "한국도로교통공단"이라 한다) 3. 「한국도로공사법」에 따른 한국도로공사 4. 「보험업법」 제175조에 따라 설립된 손해보험협회에 소속된 손해보험회사 5.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 6.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1조에 따른 공제조합 7.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0조에 따른 연합회

출처에 표시된 법령 버전: 교통안전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6689호, 2026.9.15.,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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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법 시행령에서의 정의

이 정의는 해당 법령에서 사용하는 범위의 뜻입니다. 다른 법령에서도 같은 범위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개정 2008.7.29, 2010.11.15> 1. 「은행법」에 따른 은행 2.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 4.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 5. 법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공제사업을 하는 자 6. 부동산 거래계약의 이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계약금ㆍ중도금 또는 잔금(이하 이 조에서 "계약금등"이라 한다) 및 계약 관련서류를 관리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회사

출처에 표시된 법령 버전: 공인중개사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6590호, 2026.8.18.,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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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서의 정의

이 정의는 해당 법령에서 사용하는 범위의 뜻입니다. 다른 법령에서도 같은 범위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국세청장이 정하는 전산시스템을 갖춘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하되, 「외국환거래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환중개업무의 인가를 받은 자중 금지금중개를 하는 자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이하 이 조 및 제106조의4에서 "면세금지금중개업자"라 한다)는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면세금지금거래추천자 및 면세금지금수입추천자로 본다. <개정 2005.2.19, 2008.2.22, 2008.2.29, 2009.2.4, 2013.8.27, 2025.12.30> 1. 법 제106조의3제1항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면세금지금거래추천자(이하 이 조ㆍ제106조의4 및 제106조의5에서 "면세금지금거래추천자"라 한다) : 「상공회의소법」에 의한 대한상공회의소 및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귀금속가공업협동조합연합회 2. 법 제106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면세금지금거래추천자 : 제5항제1호, 제3호터 제8호까지에서 규정한 금융기관이 면세금지금을 구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사단법인 전국은행연합회, 제5항제2호에 따른 금융투자업자가 금지금 장내파생상품거래용으로 면세금지금을 구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거래소 3. 법 제106조의3제2항에 따른 면세금지금수입추천자(이하 이 조ㆍ제106조의4 및 제106조의5에서 "면세금지금수입추천자"라 한다)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거래목적이 혼재되어 수입하는 경우에는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면세금지금수입추천자중 면세금지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가 이를 선택할 수 있다) 가. 법 제106조의3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거래목적으로 수입하는 경우에는 「상공회의소법」에 의한 대한상공회의소 및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귀금속가공업협동조합연합회 나. 법 제106조의3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거래목적으로 수입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사단법인 전국은행연합회 다. 법 제106조의3제1항제3호에 따른 거래목적으로 수입하는 경우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거래소

출처에 표시된 법령 버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6587호, 2026.8.18.,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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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의 정의

이 정의는 해당 법령에서 사용하는 범위의 뜻입니다. 다른 법령에서도 같은 범위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7조제2항 각 호에따른 기관ㆍ단체 또는 사업자를 말한다.

출처에 표시된 법령 버전: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36424호, 2026.6.23.,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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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에서의 정의

이 정의는 해당 법령에서 사용하는 범위의 뜻입니다. 다른 법령에서도 같은 범위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개정 2021.6.8, 2025.1.7> 1. 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자 2. 탱크시험자의 기술인력으로 종사하는 자 3.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위험물운반자로 종사하는 자 4.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위험물운송자(이하 "위험물운송자"라 한다)로 종사하는 자

출처에 표시된 법령 버전: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6432호, 2026.6.23.,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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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에서의 정의

이 정의는 해당 법령에서 사용하는 범위의 뜻입니다. 다른 법령에서도 같은 범위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08.7.29, 2009.5.29, 2009.10.1, 2013.11.22, 2016.5.31, 2019.6.25, 2020.8.4, 2020.8.25, 2022.2.17> 1.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1의2. 삭제 <2014.12.30> 2.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3.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 4. 「산림조합법」에 따른 조합과 그 중앙회의 신용사업부문 5.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6.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7.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거래소 8.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예탁결제원 8의2.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자등록기관 9.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금융지주회사와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회사 10.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협회와 보험요율산출기관 11.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화재보험협회 1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금융투자협회 13. 삭제 <2008.7.29> 14.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용정보회사, 채권추심회사 및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 15.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 16.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 17.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18.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 19.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 [제목개정 2013.11.22]

출처에 표시된 법령 버전: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6281호, 2026.4.28.,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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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시행령에서의 정의

이 정의는 해당 법령에서 사용하는 범위의 뜻입니다. 다른 법령에서도 같은 범위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개정 2009.12.15, 2011.6.24, 2015.4.7, 2015.5.26, 2016.9.22, 2024.7.2, 2026.1.27> 1. 「한국국방연구원법」 제2조에 따른 한국국방연구원 2.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 제2조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 3. 「산업발전법」 제38조에 따른 사업자단체 4.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등록된 공장을 갖추고 있는 사업자 5.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6.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 7.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8.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

출처에 표시된 법령 버전: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6055호, 2026.1.27.,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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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차관의도입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에서의 정의

이 정의는 해당 법령에서 사용하는 범위의 뜻입니다. 다른 법령에서도 같은 범위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 각호의 자를 말한다. <개정 2008.2.29, 2025.12.30> 1.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전액을 출자한 법인 2. 법률에 의하여 정부가 지급하는 출연금에 의하여 운영되는 법인 3. 정부로부터 융자받은 장기개발자금으로 개발금융에 관한 업무를 취급하는 기관 4. 농업협동조합중앙회ㆍ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ㆍ축산업협동조합중앙회 및 임업협동조합중앙회 5. 정부투자기관과 제2호의 법인이 공동으로 자본금의 전액을 출자한 법인 6. 정부가 출자한 법인 7. 제6호의 법인이 출자한 법인 8.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한 법인 9. 학교법인 그 밖에 공익법인으로서 재정경제부장관이 인정하는 법인

출처에 표시된 법령 버전: 공공차관의도입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대통령령 제35947호, 2025.12.30.,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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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거래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의 정의

이 정의는 해당 법령에서 사용하는 범위의 뜻입니다. 다른 법령에서도 같은 범위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한국무역협회를 말한다. <개정 2007.1.5, 2008.2.29, 2013.3.23, 2025.10.1>

출처에 표시된 법령 버전: 무역거래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35803호, 2025.10.1.,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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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에서의 정의

이 정의는 해당 법령에서 사용하는 범위의 뜻입니다. 다른 법령에서도 같은 범위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4.12.30> 1. 정부 2. 예금보험공사 3. 한국산업은행(「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된 금융안정기금의 부담으로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4. 「은행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같은 법 제16조의4제1항에 따른 은행의 한도초과보유주주등이었던 자가 주식교환 또는 주식이전으로 해당 은행을 자회사등으로 지배하는 금융지주회사의 법 제10조의2에 따른 한도초과보유주주등이 된 경우로서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금융위원회 승인을 받은 자

출처에 표시된 법령 버전: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5811호, 2025.10.1.,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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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의 정의

이 정의는 해당 법령에서 사용하는 범위의 뜻입니다. 다른 법령에서도 같은 범위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벤처기업으로서 환경친화적자동차와 관련된 기술개발업무를 하는 사업자중에서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4.7.2, 2025.10.1>

출처에 표시된 법령 버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35803호, 2025.10.1.,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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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회계사법 시행령에서의 정의

이 정의는 해당 법령에서 사용하는 범위의 뜻입니다. 다른 법령에서도 같은 범위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06.3.10> 1. 과거 1년 이내에 자기의 재무제표 등에 대하여 감사 또는 증명업무를 행한 회계법인의 담당사원 또는 그 배우자가 임원이나 그에 준하는 직위(재무에 관한 사무의 책임있는 담당자를 포함한다)에 있는 자 2. 회계법인과 1억원 이상의 채권 또는 채무관계에 있는 자. 이 경우 제14조제1항제2호 단서의 규정은 회계법인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3. 회계법인과 제14조제1항제3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준하는 관계가 있는 자

출처에 표시된 법령 버전: 공인회계사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5534호, 2025.5.20.,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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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의 정의

이 정의는 해당 법령에서 사용하는 범위의 뜻입니다. 다른 법령에서도 같은 범위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국립조직기증관리기관의 장과 국립조직기증관리기관에서 법 제6조의2제2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2. 등록기관의 장과 등록기관에서 법 제7조의3제3항에 따른 업무를 하는 사람(같은 조 제4항제1호에 따라 등록기관의 업무를 하는 장기이식등록기관의 장 및 그 업무를 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3. 조직은행의 장과 조직은행에서 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업무를 하는 사람(법 제7조의3제4항제2호에 따라 등록기관의 업무를 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4. 조직기증지원기관의 장과 조직기증지원기관에서 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업무를 하는 사람(법 제7조의3제4항제3호에 따라 등록기관의 업무를 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5. 조직이식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조직을 이식한 의사ㆍ치과의사, 그 밖에 조직의 이식수술에 참여한 사람 나. 조직의 이식에 관한 기록을 보관하거나 관리하는 사람 다. 조직이식을 받으려는 사람의 신체검사에 참여한 사람 6. 조직은행으로부터 혈액검사 등을 위탁받은 의료기관 등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조직기증자 등의 혈액검사 등에 참여한 사람 7. 법 제27조제3항에 따른 조직의 기증ㆍ관리 및 이식 등과 관련된 정보를 관리하는 전산망시스템의 구축ㆍ관리ㆍ운영에 참여한 사람 8. 그 밖에 조직의 기증ㆍ관리 및 이식 관련 업무에 참여한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

출처에 표시된 법령 버전: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33670호, 2023.8.16.,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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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시행령에서의 정의

이 정의는 해당 법령에서 사용하는 범위의 뜻입니다. 다른 법령에서도 같은 범위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영업의 허가ㆍ인가 또는 등록 등의 취소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발생한 당시의 임ㆍ직원(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ㆍ인가 등이 취소된 법인 또는 회사의 경우에는 동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적기시정조치의 원인이 되는 사유발생 당시의 임ㆍ직원)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의 위원 2. 허가ㆍ인가 또는 등록 등의 취소의 원인이 되는 사유의 발생과 관련하여 위법ㆍ부당한 행위로 인하여 금융감독위원회 또는 금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금융감독원의 원장(이하 "금융감독원장"이라 한다)으로부터 주의ㆍ경고ㆍ견책ㆍ직무정지ㆍ해임요구 기타의 조치를 받은 임원 3. 허가ㆍ인가 또는 등록 등의 취소의 원인이 되는 사유의 발생과 관련하여 위법ㆍ부당한 행위로 인하여 금융감독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정직요구 이상에 해당하는 조치를 받은 직원 4. 제2호 또는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제재대상자로서 그 제재를 받기 전에 사임 또는 사직한 자

출처에 표시된 법령 버전: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3474호, 2023.5.16.,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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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시행령에서의 정의

이 정의는 해당 법령에서 사용하는 범위의 뜻입니다. 다른 법령에서도 같은 범위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토지의 소유자가 지정하는 자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지구의 개발에 관한 허가·인가 또는 승인을 얻은 자를 말한다. 1. 도시설계의 내용에 2필지이상의 토지에 하나의 건축물을 건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2. 도시설계의 내용에 자동차의 주차장 또는 보행자의 통로등을 공동으로 사용하도록 규정되어 2필지이상의 토지에 건축물을 동시에 건축하여야 하는 경우 3. 도시설계의 목적상 맞벽건축의 필요성이 있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출처에 표시된 법령 버전: 건축법시행령[대통령령 제16523호, 1999.8.7.,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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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에서의 정의

이 정의는 해당 법령에서 사용하는 범위의 뜻입니다. 다른 법령에서도 같은 범위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 제5조제2항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초과이득세가 감면되는 토지의 소유자를 말한다.

출처에 표시된 법령 버전: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대통령령 제15817호, 1998.6.24.,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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