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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찰기관

법률용어 상세정보

공식 법령용어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찰기관 뜻

「공무원고충처리규정」에서 정의한 뜻입니다. 다른 법령의 정의와 적용 범위는 아래에서 구분합니다.

경찰대학ㆍ경찰인재개발원ㆍ중앙경찰학교ㆍ경찰수사연수원ㆍ경찰서ㆍ경찰기동대ㆍ경비함정 기타 경감 이상의 경찰공무원을 장으로 하는 기관중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는 경찰기관을 말한다. <개정 1996.8.8, 2007.9.6, 2007.9.20, 2008.12.31, 2009.11.23, 2013.3.23, 2014.11.19, 2017.7.26, 2018.3.30, 2020.12.31> 1. 경찰공무원으로 20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한 사람 2. 대학에서 법학ㆍ행정학ㆍ심리학ㆍ정신건강의학 또는 경찰학을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 3. 변호사 또는 공인노무사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 4.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 [제목개정 2018.5.15]

법령별 공식 정의와 적용 범위

공무원고충처리규정에서의 정의

이 정의는 해당 법령에서 사용하는 범위의 뜻입니다. 다른 법령에서도 같은 범위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경찰대학ㆍ경찰인재개발원ㆍ중앙경찰학교ㆍ경찰수사연수원ㆍ경찰서ㆍ경찰기동대ㆍ경비함정 기타 경감 이상의 경찰공무원을 장으로 하는 기관중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는 경찰기관을 말한다. <개정 1996.8.8, 2007.9.6, 2007.9.20, 2008.12.31, 2009.11.23, 2013.3.23, 2014.11.19, 2017.7.26, 2018.3.30, 2020.12.31> 1. 경찰공무원으로 20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한 사람 2. 대학에서 법학ㆍ행정학ㆍ심리학ㆍ정신건강의학 또는 경찰학을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 3. 변호사 또는 공인노무사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 4.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 [제목개정 2018.5.15]

출처에 표시된 법령 버전: 공무원고충처리규정[대통령령 제36728호, 2026.9.29.,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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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의 원문을 수집한 자료입니다. 개별 법령의 현재 시행 여부와 변경된 정의는 공식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수집 확인: 2026-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