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뜻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에서 정의한 뜻입니다. 다른 법령의 정의와 적용 범위는 아래에서 구분합니다.
주택 또는 토지의 소유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를 말한다.
법률용어 상세정보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에서 정의한 뜻입니다. 다른 법령의 정의와 적용 범위는 아래에서 구분합니다.
주택 또는 토지의 소유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를 말한다.
이 정의는 해당 법령에서 사용하는 범위의 뜻입니다. 다른 법령에서도 같은 범위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주택 또는 토지의 소유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를 말한다.
출처에 표시된 법령 버전: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6739호, 2026.9.30.,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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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한다. 1. 학교급식이나 가스 등에 의한 중독 2. 일사병(日射病) 3. 이물질의 섭취 등에 의한 질병 4. 이물질과의 접촉에 의한 피부염 5. 외부 충격 및 부상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출처에 표시된 법령 버전: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36672호, 2026.9.15.,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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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호의 물질을 말한다. 1. 우라늄 233 및 그 화합물 2. 우라늄 235 및 그 화합물 3. 토륨 및 그 화합물 4. 플루토늄(플루토늄 238의 농축도가 80퍼센트 초과한 것을 제외한 플루토늄을 말한다) 및 그 화합물 5. 제1호 내지 제4호의 물질이 1 이상 함유된 물질 6. 우라늄 및 그 화합물 또는 토륨 및 그 화합물이 함유된 물질로서 제1호 내지 제5호의 물질외의 물질
출처에 표시된 법령 버전: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6447호, 2026.6.23.,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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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탄 2. 기타 가공탄
출처에 표시된 법령 버전: 석탄산업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6220호, 2026.3.24.,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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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게임물을 말한다. <개정 2019.9.3> 1. 법 제25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제작ㆍ배급하는 게임물 2. 법 제25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 외의 자가 국내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제작ㆍ배급하는 게임물. 다만, 법 제21조제2항제4호에 따른 청소년이용불가 등급의 기준에 해당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게임물은 제외한다. 가. 삭제 <2021.11.30> 나. 삭제 <2021.11.30>
출처에 표시된 법령 버전: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36220호, 2026.3.24.,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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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9.7.9, 2021.3.9> 1. 노인을 위한 의약품ㆍ화장품 2. 노인의 이동에 적합한 교통수단ㆍ교통시설 및 그 서비스 3. 노인을 위한 식품 및 급식 서비스 4. 그 밖에 노인을 대상으로 개발되는 제품 또는 서비스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제품 또는 서비스
출처에 표시된 법령 버전: 고령친화산업 진흥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6220호, 2026.3.24.,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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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디오물을 말한다. <개정 2008.2.29, 2008.12.31, 2009.11.9, 2025.4.22, 2025.10.1> 1. 법 제57조제1항제1호 내지 제5호와 제7호에 해당하는 비디오물 2. 「방송법」 제2조에 따른 방송프로그램을 동일한 내용으로 하여 제작한 비디오물. 다만, 동법 제100조제1항에 따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부터 제재조치를 받은 방송프로그램을 제작하는 것을 제외한다. 3. 국내에서 교육ㆍ학습 또는 종교활동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제작하는 다음 각 목의 비디오물. 다만, 별표 2에 해당하는 비디오물을 제외한다. 가. 유아교육ㆍ초등교육ㆍ중등교육ㆍ고등교육 등 학교 교육과정과 관련된 교육ㆍ학습용 비디오물 나.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의2에 따른 학원에서 사용되는 교육ㆍ학습용 비디오물 다. 설교ㆍ복음ㆍ찬송 등 종교의례와 관련된 비디오물 3의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온라인비디오물(법 제50조제3항제1호의 등급 분류기준에 해당하는 내용, 영상 및 대사 등을 포함하는 온라인비디오물로 한정한다) 가. 스포츠 경기의 중계프로그램을 동일한 내용으로 하여 제작 또는 배급하는 온라인비디오물 나. 스포츠 경기의 중계프로그램을 편집하여 제작 또는 배급하는 온라인비디오물 4. 등급분류를 받은 비디오물을 동일한 내용으로 하여 다른 매체로 제작하거나 배급하는 비디오물. 다만, 비디오물의 내용을 다시 편집하여 제작 또는 배급하거나 다른 내용의 영상을 부가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5. 외교ㆍ문화교류ㆍ자선ㆍ사교 등 비영리목적으로 제작되거나 수입되는 것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인정하는 비디오물
출처에 표시된 법령 버전: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36220호, 2026.3.24.,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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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17.12.29> 1.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승용자동차ㆍ승합자동차ㆍ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 다만,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 본문의 규정에 따른 피견인 자동차를 제외한다. 2.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따른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및 콘크리트펌프
출처에 표시된 법령 버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35803호, 2025.10.1.,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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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에서 정하는 어린이놀이시설을 말한다.
출처에 표시된 법령 버전: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5079호, 2024.12.17.,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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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1.1.5> 1. 신경(神經) 2. 심장막
출처에 표시된 법령 버전: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33670호, 2023.8.16.,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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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환거래법에 의한 외화증권중 동법에 의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이 고시하는 외국환거래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기관투자가의 투자대상으로 정하는 외화증권을 말한다.
출처에 표시된 법령 버전: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3474호, 2023.5.16.,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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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임야의 관리에 필요한 전답·대지·건물·기계·기구·공작물·입목죽을 말한다.
출처에 표시된 법령 버전: 국유재산관리특별회계법시행령[대통령령 제16326호, 1999.5.24., 타법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확인 ↗법령정의 원문을 수집한 자료입니다. 개별 법령의 현재 시행 여부와 변경된 정의는 공식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수집 확인: 2026-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