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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적합한 자

법률용어 상세정보

공식 법령용어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적합한 자 뜻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에서 정의한 뜻입니다. 다른 법령의 정의와 적용 범위는 아래에서 구분합니다.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07.8.22, 2008.2.29> 1. 한국은행ㆍ금융감독원 또는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대상 금융기관(이에 상당하는 외국금융기관을 포함한다)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2. 변호사 또는 공인회계사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그 자격과 관련된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3. 금융관련 국가기관ㆍ연구기관 또는 교육기관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로서 제1호에 규정된 자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정관이 정하는 자

법령별 공식 정의와 적용 범위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에서의 정의

이 정의는 해당 법령에서 사용하는 범위의 뜻입니다. 다른 법령에서도 같은 범위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07.8.22, 2008.2.29> 1. 한국은행ㆍ금융감독원 또는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대상 금융기관(이에 상당하는 외국금융기관을 포함한다)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2. 변호사 또는 공인회계사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그 자격과 관련된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3. 금융관련 국가기관ㆍ연구기관 또는 교육기관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로서 제1호에 규정된 자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정관이 정하는 자

출처에 표시된 법령 버전: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6728호, 2026.9.29.,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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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의 원문을 수집한 자료입니다. 개별 법령의 현재 시행 여부와 변경된 정의는 공식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수집 확인: 2026-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