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뜻
「소득세법 시행령」에서 정의한 뜻입니다. 다른 법령의 정의와 적용 범위는 아래에서 구분합니다.
3년을 말한다. <개정 2015.2.3>
법률용어 상세정보
「소득세법 시행령」에서 정의한 뜻입니다. 다른 법령의 정의와 적용 범위는 아래에서 구분합니다.
3년을 말한다. <개정 2015.2.3>
이 정의는 해당 법령에서 사용하는 범위의 뜻입니다. 다른 법령에서도 같은 범위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3년을 말한다. <개정 2015.2.3>
출처에 표시된 법령 버전: 소득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6737호, 2026.9.30.,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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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이상을 말한다.
출처에 표시된 법령 버전: 소비자기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6663호, 2026.9.8.,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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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개정 2000.10.10, 2001.12.31>
출처에 표시된 법령 버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6587호, 2026.8.18.,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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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출처에 표시된 법령 버전: 저작권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6569호, 2026.8.11.,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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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 호의 기간을 말한다. <개정 2007.5.2> 1. 육군 : 1951년 3월 6일부터 2002년 12월 31일까지 2. 해군 : 1949년 6월 10일부터 2002년 12월 31일까지 3. 공군 : 1951년 5월 15일부터 1971년 8월 31일까지
출처에 표시된 법령 버전: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35811호, 2025.10.1.,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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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을 말한다. 다만, 금융위원회는 은행지주회사등이 초과보유한 주식의 규모, 증권시장의 상황 등에 비추어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정하여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출처에 표시된 법령 버전: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5811호, 2025.10.1.,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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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호의 기간을 말한다. 1. 법 제11조제1항제2호, 법 제12조제1항제2호, 법 제13조 내지 법 제15조, 제10조제4호 및 제5호, 제12조제1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한 택지로서 당해택지에 주택을 건설하여 분양하기로 한 택지에 대하여는 4년. 다만, 주소지 관할 시장·군수는 경기의 침체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택지의 처분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택지소유자의 신청에 의하여 1년의 범위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2. 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한 매립에 의하여 개발된 택지에 대하여는 4년 3. 법 제16조제1항각호의 1에 해당하는 택지로서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택지를 제외한 택지(사용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택지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2년
출처에 표시된 법령 버전: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대통령령 제15819호, 1998.6.24., 타법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확인 ↗법령정의 원문을 수집한 자료입니다. 개별 법령의 현재 시행 여부와 변경된 정의는 공식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수집 확인: 2026-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