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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이 정하는 분야

법률용어 상세정보

공식 법령용어

대통령령이 정하는 분야 뜻

「관세사법 시행령」에서 정의한 뜻입니다. 다른 법령의 정의와 적용 범위는 아래에서 구분합니다.

별표 1의2의 규정에 의한 관세행정분야를 말한다. 1. 「관세법」(관세평가는 제외하며,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을 포함한다) 2. 관세율표 및 상품학

법령별 공식 정의와 적용 범위

관세사법 시행령에서의 정의

이 정의는 해당 법령에서 사용하는 범위의 뜻입니다. 다른 법령에서도 같은 범위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별표 1의2의 규정에 의한 관세행정분야를 말한다. 1. 「관세법」(관세평가는 제외하며,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을 포함한다) 2. 관세율표 및 상품학

출처에 표시된 법령 버전: 관세사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6728호, 2026.9.29.,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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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조사기본법 시행령에서의 정의

이 정의는 해당 법령에서 사용하는 범위의 뜻입니다. 다른 법령에서도 같은 범위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 각 호의 분야를 말한다. <개정 2008.2.29, 2010.11.19, 2012.7.20, 2013.3.23, 2014.1.28, 2014.5.22, 2014.12.9, 2019.12.24> 1. 건설사업장의 관리에 관한 분야로서 「건설기술 진흥법」 제54조제1항 및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행정조사 2. 유해ㆍ위험물질의 관리에 관한 분야로서 「화학물질관리법」 제49조제1항제2호, 제4호 및 제7호, 「위험물안전관리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행정조사 3. 식품안전에 관한 분야로서 「식품위생법」 제17조,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19조,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58조, 제60조부터 제62조까지, 제76조 및 제102조에 따라 실시하는 행정조사 4. 그 밖에 국무조정실장과 관계 행정기관 장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간에 협의하여 공동조사를 실시하기로 한 분야

출처에 표시된 법령 버전: 행정조사기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5038호, 2024.12.3.,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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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의 원문을 수집한 자료입니다. 개별 법령의 현재 시행 여부와 변경된 정의는 공식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수집 확인: 2026-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