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별 공식 정의와 적용 범위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의 정의
이 정의는 해당 법령에서 사용하는 범위의 뜻입니다. 다른 법령에서도 같은 범위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행정심판ㆍ소송, 헌법재판소의 심판, 헌법소원이나 감사원의 심사청구,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불복구제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2. 법령에 따라 화해ㆍ알선ㆍ조정 또는 중재 등 당사자간의 이해조정을 목적으로 행하는 절차가 진행중인 사항 3. 판결ㆍ결정ㆍ재결ㆍ화해ㆍ조정 또는 중재 등에 따라 확정된 사항
출처에 표시된 법령 버전: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36730호, 2026.9.29., 일부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확인 ↗통신비밀보호법 시행령에서의 정의
이 정의는 해당 법령에서 사용하는 범위의 뜻입니다. 다른 법령에서도 같은 범위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감청설비의 종류 및 명칭 2. 수량 3. 사용전원 4. 사용방법 5. 감청수용능력 6. 도입시기
출처에 표시된 법령 버전: 통신비밀보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6728호, 2026.9.29., 타법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확인 ↗사립학교법 시행령에서의 정의
이 정의는 해당 법령에서 사용하는 범위의 뜻입니다. 다른 법령에서도 같은 범위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회의록에 기재되어 있는 이름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의 신상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 다만, 다음 각 목의 개인에 관한 정보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사항 나. 학교법인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는 사항 다. 학교법인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라. 직무를 수행한 임ㆍ직원의 성명 및 직위 마. 공익을 위하여 공개가 필요한 경우로서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업무의 일부를 위탁받았거나 위촉받은 개인의 성명 및 직업 2. 그 밖에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4호ㆍ제5호ㆍ제7호 및 제8호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당해 학교법인과 직접 관련되어 이사회가 의결한 사항
출처에 표시된 법령 버전: 사립학교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6728호, 2026.9.29., 타법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확인 ↗방위사업법 시행령에서의 정의
이 정의는 해당 법령에서 사용하는 범위의 뜻입니다. 다른 법령에서도 같은 범위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6.7.19, 2018.5.28, 2020.3.31, 2021.3.30, 2023.8.16, 2024.10.8, 2025.12.23> 1.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방위사업청장이 추진하는 성능개량과 관련된 기술지원 업무 2. 절충교역ㆍ수출허가 등과 관련된 기술지원 및 국제협력 지원 업무 3. 「대외무역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방위사업청장의 전략물자 판정과 관련된 기술지원 업무
출처에 표시된 법령 버전: 방위사업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6728호, 2026.9.29., 타법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확인 ↗교통안전법 시행령에서의 정의
이 정의는 해당 법령에서 사용하는 범위의 뜻입니다. 다른 법령에서도 같은 범위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1. 교통안전과 관련된 자료ㆍ통계 및 정보의 보관ㆍ관리에 관한 사항 2. 교통시설의 안전성 평가에 관한 사항 3. 사업장에 있는 교통안전 관련 시설 및 장비에 관한 사항 4. 교통수단의 관리에 관한 사항 5. 교통업무에 종사하는 자의 관리에 관한 사항 6. 교통안전의 교육ㆍ훈련에 관한 사항 7. 교통사고 원인의 조사ㆍ보고 및 처리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교통안전관리를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사항
출처에 표시된 법령 버전: 교통안전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6689호, 2026.9.15., 타법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확인 ↗철도산업발전기본법시행령에서의 정의
이 정의는 해당 법령에서 사용하는 범위의 뜻입니다. 다른 법령에서도 같은 범위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철도시설의 임시사용 2. 철도시설의 사용제한 및 접근 통제 3. 철도시설의 긴급복구 및 복구지원 4. 철도역 및 철도차량에 대한 수색 등
출처에 표시된 법령 버전: 철도산업발전기본법시행령[대통령령 제36689호, 2026.9.15., 타법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확인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의 정의
이 정의는 해당 법령에서 사용하는 범위의 뜻입니다. 다른 법령에서도 같은 범위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대중교통지향형 도시의 개발 2. 대중교통수단의 우선통행에 관한 사항
출처에 표시된 법령 버전: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36689호, 2026.9.15., 타법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확인 ↗소비자기본법 시행령에서의 정의
이 정의는 해당 법령에서 사용하는 범위의 뜻입니다. 다른 법령에서도 같은 범위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78조제1항에 따른 자료 및 정보의 제공 여부 2. 사업자나 사업자단체가 요청받은 자료 및 정보의 제공기한
출처에 표시된 법령 버전: 소비자기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6663호, 2026.9.8., 일부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확인 ↗신항만건설 촉진법 시행령에서의 정의
이 정의는 해당 법령에서 사용하는 범위의 뜻입니다. 다른 법령에서도 같은 범위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국고지원을 수반하는 사항이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0.11.24> 1. 100분의 5의 범위안에서의 사업비의 변경 2. 100분의 5의 범위안에서의 사업면적의 변경 3. 1년의 범위내에서의 사업시행기간의 변경(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에 의한 건설기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4. 지형 또는 지질사정으로 인한 항만시설등의 위치 및 구조의 변경
출처에 표시된 법령 버전: 신항만건설 촉진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6587호, 2026.8.18., 타법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확인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의 정의
이 정의는 해당 법령에서 사용하는 범위의 뜻입니다. 다른 법령에서도 같은 범위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3.6.13, 2010.10.13, 2018.12.18, 2024.6.4> 1. 가맹금 등 금전의 반환조건에 관한 사항 2.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설비ㆍ집기 등의 설치와 유지ㆍ보수 및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3. 가맹계약의 종료 및 해지에 따른 조치 사항 4. 가맹본부가 가맹계약의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에 관한 사항 5. 가맹본부의 영업비밀에 관한 사항 6. 가맹계약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 7.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사이의 거래조건 변경협의 및 분쟁 해결 절차에 관한 사항 8. 가맹본부가 다른 사업자에게 가맹사업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종전 가맹점사업자와의 계약에 관한 사항 9. 가맹본부의 지식재산권 유효기간 만료 시 조치에 관한 사항
출처에 표시된 법령 버전: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36561호, 2026.8.4., 일부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확인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에서의 정의
이 정의는 해당 법령에서 사용하는 범위의 뜻입니다. 다른 법령에서도 같은 범위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8.2.29, 2010.12.29, 2013.3.23, 2019.7.2, 2024.5.7, 2025.10.1> 1. 중요 생물서식지의 보전과 서식지의 단편화(斷片化)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 또는 이미 단절되거나 단절될 우려가 있는 생태계의 복원을 위한 생태통로 및 소생태계의 조성 2. 생태ㆍ자연도의 1등급 권역으로서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거나 훼손의 위협을 받는 자연에 대한 원상회복조치 3. 자연공원 및 도시공원에서의 생물다양성을 보전ㆍ증진하거나 자연을 합리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 4.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동ㆍ식물의 포획ㆍ채취 등의 제한(멸종위기야생동ㆍ식물에 한한다) 5.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천연기념물(그 보호구역을 포함한다)로 지정된 구역에서의 행위제한(생태ㆍ경관보전지역에 한한다) 6. 생태적ㆍ경관적 가치가 높은 지역에 대한 자연경관의 훼손방지 및 보전을 위한 조치 7. 하천ㆍ도로ㆍ도시 관리에 있어 생물다양성의 증진을 위한 조치 및 생태계 기술의 활용 8. 외국에서 종자ㆍ목재 등을 도입하는 과정에서의 국내 생태계에 위해를 끼치는 외래 동ㆍ식물의 유입을 방지할 수 있는 조치 9. 생물농약의 개발ㆍ적용, 화학적 농약의 사용 감소 및 생산성이 높은 환경농법의 개발 10. 자연친화적 해충제거 방법의 개발 11. 녹지지역ㆍ경관지구의 설정 12. 골재채취 계획의 변경 등 공공수역에 있어서의 준설에 관한 사항 13. 환경오염 및 각종 시설설치로 인하여 악화된 자연환경의 개선 14. 하천점용허가의 취소, 하천공사의 중지ㆍ변경 또는 공작물 등의 이동ㆍ제거 15.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의 취소, 공유수면의 사용정지ㆍ제한 또는 시설물 등의 개축ㆍ제거 16. 그 밖에 자연환경의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요청하는 사항
출처에 표시된 법령 버전: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6424호, 2026.6.23., 타법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확인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서의 정의
이 정의는 해당 법령에서 사용하는 범위의 뜻입니다. 다른 법령에서도 같은 범위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8.2.29> 1. 투자진흥지구 내의 도시기반시설 조성 상황 및 조성계획 2. 투자진흥지구 내의 투자유치계획의 내용과 규모 3.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공고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출처에 표시된 법령 버전: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6423호, 2026.6.23., 타법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확인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서의 정의
이 정의는 해당 법령에서 사용하는 범위의 뜻입니다. 다른 법령에서도 같은 범위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안전관리 중ㆍ장기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체제 나. 안전관리실태평가 및 개선계획 2. 시ㆍ도 안전관리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출처에 표시된 법령 버전: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6432호, 2026.6.23., 타법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확인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시행령에서의 정의
이 정의는 해당 법령에서 사용하는 범위의 뜻입니다. 다른 법령에서도 같은 범위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원자력시설의 부지내에서 방사능재난등으로 인하여 방사능에 오염되거나 방사선에 피폭된 자와 원자력사업자의 종업원중 방사능에 오염되거나 방사선에 피폭된 자에 대한 응급조치를 말한다.
출처에 표시된 법령 버전: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6447호, 2026.6.23., 타법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확인 ↗방송법 시행령에서의 정의
이 정의는 해당 법령에서 사용하는 범위의 뜻입니다. 다른 법령에서도 같은 범위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한 사항 2. 자본금에 관한 사항
출처에 표시된 법령 버전: 방송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6355호, 2026.5.26., 일부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확인 ↗하수도법 시행령에서의 정의
이 정의는 해당 법령에서 사용하는 범위의 뜻입니다. 다른 법령에서도 같은 범위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2.5.14, 2014.7.16> 1. 공공하수도의 위치 2. 공공하수처리시설ㆍ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의 설계 유입수질 및 설계 유입용량 3. 공공하수도에 대한 합류식(合流式) 또는 분류식(分流式)의 구분 3의2. 하수저류시설의 설치 목적, 용량 및 하수저류시설에 유입된 하수의 처리방법 4. 그 밖에 공공하수도의 사용과 관련하여 공고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
출처에 표시된 법령 버전: 하수도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6338호, 2026.5.19., 타법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확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의 정의
이 정의는 해당 법령에서 사용하는 범위의 뜻입니다. 다른 법령에서도 같은 범위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별표 2와 같다. <개정 2007.5.16, 2025.10.21>
출처에 표시된 법령 버전: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36220호, 2026.3.24., 타법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확인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서의 정의
이 정의는 해당 법령에서 사용하는 범위의 뜻입니다. 다른 법령에서도 같은 범위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디지털 생태계 조성 2.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디지털 혁신 지원을 위한 기반 구축 3.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디지털 혁신 모델 확산 4. 그 밖에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디지털 혁신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
출처에 표시된 법령 버전: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6161호, 2026.3.3., 타법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확인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의 정의
이 정의는 해당 법령에서 사용하는 범위의 뜻입니다. 다른 법령에서도 같은 범위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개인위치정보주체의 권리 및 의무에 관한 사항 2. 개인위치정보의 보호를 위한 관리적ㆍ기술적 조치에 관한 사항
출처에 표시된 법령 버전: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36084호, 2026.2.10., 일부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확인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시행령에서의 정의
이 정의는 해당 법령에서 사용하는 범위의 뜻입니다. 다른 법령에서도 같은 범위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심의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 또는 법 제16조제4항에 따른 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가 건의하거나 상정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6.3.23, 2007.10.26, 2009.12.15>
출처에 표시된 법령 버전: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6055호, 2026.1.27., 타법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확인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에서의 정의
이 정의는 해당 법령에서 사용하는 범위의 뜻입니다. 다른 법령에서도 같은 범위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5.10.1> 1. 국내외 기술동향 분석자료의 제공 2. 외국 연구기관 또는 기업과의 기술협력의 알선 3. 외국 선진기술의 전수 4. 관계 연구기관 또는 기업의 기술개발 수요 발굴 5. 개발된 기술의 사업화 또는 기술이전의 지원 6. 투자의 유치 및 국제기술협력 7. 국제전시회의 참가 알선 등 해외진출 지원 8. 그 밖에 소재ㆍ부품ㆍ장비 분야 기술력 향상을 위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사항
출처에 표시된 법령 버전: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6055호, 2026.1.27., 타법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확인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의 정의
이 정의는 해당 법령에서 사용하는 범위의 뜻입니다. 다른 법령에서도 같은 범위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8.2.29, 2010.12.29, 2013.3.23, 2019.6.11, 2024.5.7> 1. 주요 해양생물서식지의 보전과 서식지의 훼손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 또는 이미 단절되거나 단절될 우려가 있는 생태계의 복원을 위한 사업 2. 해양생태도 1등급의 권역으로서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거나 훼손의 위협을 받는 해양생태계에 대한 원상회복조치 3. 해양생물다양성을 보전ㆍ증진하거나 갯벌 등 해양생태계를 합리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 4.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동ㆍ식물(해양보호생물에 한정한다)의 포획ㆍ채취 등의 제한 5.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천연기념물(그 보호구역을 포함한다)로 지정된 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6. 생태적ㆍ경관적 가치가 높은 지역에 대한 해양경관의 훼손방지 및 보전을 위한 조치 7. 하천ㆍ하구역 관리에 있어 생물다양성의 증진을 위한 조치 및 관련 기술의 활용 8. 외국에서 해양생물ㆍ치어 등을 도입하는 과정에서의 국내 해양생태계에 위해를 끼치는 외래 동ㆍ식물의 유입을 방지할 수 있는 조치 9. 골재채취계획의 변경 등 공공수역에 있어서의 준설에 관한 사항 10. 환경오염 및 각종 시설설치로 인하여 악화된 해양환경의 개선 11.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의 취소, 공유수면의 사용정지ㆍ제한 또는 시설물 등의 개축ㆍ제거 12. 그 밖에 해양생태계의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출처에 표시된 법령 버전: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36055호, 2026.1.27., 타법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확인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의 정의
이 정의는 해당 법령에서 사용하는 범위의 뜻입니다. 다른 법령에서도 같은 범위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4.12.3> 1. 토양오염의 개량사업 2. 오염토양의 정화 또는 복원 사업 3. 토양오염에 대한 손해배상에 관한 사업 4. 광해 관련 지리ㆍ지질정보시스템의 구축사업 5. 광연(鑛煙)배출방지사업 6. 제1호 및 제2호의 사업에 따른 토지의 일시 휴경에 대한 보상 사업
출처에 표시된 법령 버전: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35948호, 2025.12.30., 타법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확인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의 정의
이 정의는 해당 법령에서 사용하는 범위의 뜻입니다. 다른 법령에서도 같은 범위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0.10.27> 1. 제11조의2제4항에 따른 근무기간의 가감에 관한 사항 2. 제12조 및 별표 1의2에 따른 점수 및 가중치의 결정에 관한 사항 3. 제13조제3항 및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로금ㆍ특별공로금 및 특별위로금의 감액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보상 등과 관련한 주요사항으로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출처에 표시된 법령 버전: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35811호, 2025.10.1., 타법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확인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의 정의
이 정의는 해당 법령에서 사용하는 범위의 뜻입니다. 다른 법령에서도 같은 범위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품목, 수량, 수출대상국 및 의정서 부속서 Ⅱ(환경 방출로 사용되는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수출하는 경우에는 의정서 부속서 Ⅰ을 말한다)에 관한 정보를 말한다. <개정 2013.12.11, 2016.3.22>
출처에 표시된 법령 버전: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35803호, 2025.10.1., 타법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확인 ↗습지보전법 시행령에서의 정의
이 정의는 해당 법령에서 사용하는 범위의 뜻입니다. 다른 법령에서도 같은 범위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5.9.30> 1. 습지의 훼손원인 분석 및 훼손된 습지의 복원 2. 습지보전에 관한 관계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협조사항 3. 습지보전을 위한 전문인력 및 전문기관의 육성 4. 습지보전을 위한 교육ㆍ홍보 5.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습지보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의 시행을 위한 소요재원 및 재원의 조달방안
출처에 표시된 법령 버전: 습지보전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5804호, 2025.10.1., 타법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확인 ↗한국가스공사법시행령에서의 정의
이 정의는 해당 법령에서 사용하는 범위의 뜻입니다. 다른 법령에서도 같은 범위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1993.3.6, 1998.1.16, 2008.2.29, 2013.3.23, 2025.10.1> 1. 기존 가스사업구역안에서 시행하는 가스사업 2. 가스수급 및 안전상 긴급한 가스사업 3. 법 제16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실시계획중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사항의 변경 가. 지형사정, 토지소유자와의 협의 또는 잔여지의 매수 등으로 인한 사업구역의 변경 나. 사업시행기간의 변경 다. 총사업비의 100분의 10의 범위안에서의 사업비의 변경 라. 법 제16조의6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의 설치 및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의 변경 마. 토지등의 매수 및 보상계획에 관한 사항의 변경 바. 설비의 설치위치 또는 사양의 변경 4. 법 제16조의3의 각호에 규정에 의한 인ㆍ허가등을 요하지 아니하는 가스사업 또는 동조의 인ㆍ허가사항중 일부만을 요하는 경우에 그 인ㆍ허가등의 내용이 경미하여 당해 법령에 의한 인ㆍ허가등을 받아 시행함이 효율적이라고 산업통상부장관이 인정하는 가스사업
출처에 표시된 법령 버전: 한국가스공사법시행령[대통령령 제35803호, 2025.10.1., 타법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확인 ↗항만인력공급체제의 개편을 위한 지원특별법 시행령에서의 정의
이 정의는 해당 법령에서 사용하는 범위의 뜻입니다. 다른 법령에서도 같은 범위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1.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항만운송사업자등이 항만인력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강구하여야 하는 세부조치에 관한 사항 2.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항만인력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취하여야 하는 세부조치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항만인력공급체제의 개편 이후 노사관계의 발전방향에 관한 사항
출처에 표시된 법령 버전: 항만인력공급체제의 개편을 위한 지원특별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5811호, 2025.10.1., 타법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확인 ↗건축법 시행령에서의 정의
이 정의는 해당 법령에서 사용하는 범위의 뜻입니다. 다른 법령에서도 같은 범위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건축물의 동수나 층수를 변경하지 아니하면서 변경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5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다만, 변경되는 부분이 제3호 본문 및 제4호 본문의 규정에 의한 범위 내의 변경인 경우에 한한다. 1의2. 건축물의 동수나 층수를 변경하지 아니하면서 변경되는 부분이 연면적의 합계의 10분의 1 이하인 경우(연면적이 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은 각 층의 바닥면적이 50제곱미터 이하의 범위안에서 변경되는 경우에 한한다). 다만, 제3호 본문 및 제4호 본문의 규정에 의한 범위내의 변경인 경우에 한한다. 2. 대수선에 해당하는 경우 3. 건축물의 층수를 변경하지 아니하면서 변경되는 부분의 높이가 1미터 이하이거나 전체 높이의 10분의 1 이하인 경우. 다만, 변경되는 부분이 제1호 본문, 제1호의2 본문 및 제4호 본문의 규정에 의한 범위내의 변경인 경우에 한한다. 4. 변경되는 부분의 위치가 1미터 이내에서 변경되는 경우. 다만, 변경되는 부분이 제1호 본문, 제1호의2 본문 및 제3호 본문의 규정에 의한 범위 내의 변경인 경우에 한한다.
출처에 표시된 법령 버전: 건축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1025호, 2008.9.22., 타법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확인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에서의 정의
이 정의는 해당 법령에서 사용하는 범위의 뜻입니다. 다른 법령에서도 같은 범위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납부의무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명칭). 주소, 택지의 취득일·이용현황, 세대주의 주민등록번호, 가구원의 현황과 기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말한다.
출처에 표시된 법령 버전: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대통령령 제15819호, 1998.6.24., 타법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확인 ↗법령정의 원문을 수집한 자료입니다. 개별 법령의 현재 시행 여부와 변경된 정의는 공식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수집 확인: 2026-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