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뜻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에서 정의한 뜻입니다. 다른 법령의 정의와 적용 범위는 아래에서 구분합니다.
다음 각호의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각호의 구체적인 기준은 금융위원회가 정한다. <신설 2003.11.4, 2008.2.29> 1. 자산에 대한 자기자본비율 등 조합의 신용위험에 대응하는 자기자본의 보유기준 2. 대출채권 등 조합이 보유하는 자산의 건전성 기준 3. 경영실태평가 기준
법률용어 상세정보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에서 정의한 뜻입니다. 다른 법령의 정의와 적용 범위는 아래에서 구분합니다.
다음 각호의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각호의 구체적인 기준은 금융위원회가 정한다. <신설 2003.11.4, 2008.2.29> 1. 자산에 대한 자기자본비율 등 조합의 신용위험에 대응하는 자기자본의 보유기준 2. 대출채권 등 조합이 보유하는 자산의 건전성 기준 3. 경영실태평가 기준
이 정의는 해당 법령에서 사용하는 범위의 뜻입니다. 다른 법령에서도 같은 범위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 각호의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각호의 구체적인 기준은 금융위원회가 정한다. <신설 2003.11.4, 2008.2.29> 1. 자산에 대한 자기자본비율 등 조합의 신용위험에 대응하는 자기자본의 보유기준 2. 대출채권 등 조합이 보유하는 자산의 건전성 기준 3. 경영실태평가 기준
출처에 표시된 법령 버전: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6728호, 2026.9.29.,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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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지원프로그램 참여 근로자가 공개할 대상이나 내용에 대하여 동의한 경우를 말한다.
출처에 표시된 법령 버전: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6621호, 2026.8.25.,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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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연을 말한다. <개정 2008.2.29, 2009.7.22, 2009.8.6, 2015.6.22, 2015.7.13, 2016.9.21, 2017.3.29, 2017.8.22, 2021.12.16, 2025.8.26, 2025.10.1> 1.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에 따른 영업소에서 하는 다음 각 목의 공연 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가목에 따른 휴게음식점 중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고시하는 산업에 관한 표준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에 따른 커피 전문점 또는 기타 비알코올 음료점업을 영위하는 영업소에서 하는 공연 나.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나목에 따른 일반음식점 중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생맥주 전문점 또는 기타 주점업을 영위하는 영업소에서 하는 공연 다.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다목에 따른 단란주점과 같은 호 라목에 따른 유흥주점에서 하는 공연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영업소에서 하는 공연으로서 음악 또는 영상저작물을 감상하는 설비를 갖추고 음악이나 영상저작물을 감상하게 하는 것을 영업의 주요 내용의 일부로 하는 공연 2. 「한국마사회법」에 따른 경마장, 「경륜ㆍ경정법」에 따른 경륜장 또는 경정장에서 하는 공연 3.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시설에서 하는 공연 가.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전문체육시설 중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전문체육시설 나.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의 골프장, 무도학원, 무도장, 스키장, 에어로빅장 또는 체력단련장 4. 「항공사업법」에 따른 항공운송사업용 여객용 항공기, 「해운법」에 따른 해상여객운송사업용 선박 또는「철도사업법」에 따른 여객용 열차에서 하는 공연 5. 「관광진흥법」에 따른 호텔ㆍ휴양콘도미니엄ㆍ카지노 또는 테마파크에서 하는 공연 6. 「유통산업발전법」 별표에 따른 대규모점포(「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은 제외한다)에서 하는 공연 7.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 숙박업 및 같은 항 제3호나목의 목욕장에서 영상저작물을 감상하게 하기 위한 설비를 갖추고 하는 상업적 목적으로 공표된 영상저작물의 공연 8.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에서 영상저작물을 감상하게 하기 위한 설비를 갖추고 발행일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상업적 목적으로 공표된 영상저작물을 재생하는 형태의 공연 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그 소속기관을 포함한다)의 청사 및 그 부속시설 나. 「공연법」에 따른 공연장 다.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따른 박물관ㆍ미술관 라. 「도서관법」에 따른 도서관 마. 「지방문화원진흥법」에 따른 지방문화원 바.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관 사. 「양성평등기본법」 제47조 및 제50조에 따른 여성인력개발센터 및 여성사박물관 아.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제1호가목에 따른 청소년수련관 자. 「지방자치법」 제161조에 따른 공공시설 중 시ㆍ군ㆍ구민회관 [제목개정 2016.9.21]
출처에 표시된 법령 버전: 저작권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6569호, 2026.8.11.,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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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8.1.31, 2010.10.13, 2015.3.30, 2020.4.28, 2021.1.5> 1. 가맹점사업자에게 파산 신청이 있거나 강제집행절차 또는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2. 가맹점사업자가 발행한 어음ㆍ수표가 부도 등으로 지급정지된 경우 3. 천재지변, 중대한 일신상의 사유 등으로 가맹점사업자가 더 이상 가맹사업을 경영할 수 없게 된 경우 4.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을 받거나 법원 판결을 받음으로써 가맹본부의 명성이나 신용을 뚜렷이 훼손하여 가맹사업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한 경우 가. 위법사실을 시정하라는 내용의 행정처분 나. 위법사실을 처분사유로 하는 과징금ㆍ과태료 등 부과처분 다. 위법사실을 처분사유로 하는 영업정지 명령 5. 삭제 <2020.4.28> 6.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자격ㆍ면허ㆍ허가 취소 또는 영업정지 명령(15일 이내의 영업정지 명령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등 그 시정이 불가능한 성격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다만, 법령에 근거하여 행정처분을 갈음하는 과징금 등의 부과 처분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7. 가맹점사업자가 법 제14조제1항 본문에 따른 가맹본부의 시정요구에 따라 위반사항을 시정한 날부터 1년(계약갱신이나 재계약된 경우에는 종전 계약기간에 속한 기간을 합산한다) 이내에 다시 같은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다만, 가맹본부가 시정을 요구하는 서면에 다시 같은 사항을 1년 이내에 위반하는 경우에는 법 제14조제1항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가맹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을 누락한 경우는 제외한다. 8.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된 행위로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9. 가맹점사업자가 뚜렷이 공중의 건강이나 안전에 급박한 위해를 일으킬 염려가 있는 방법이나 형태로 가맹점을 운영하고 있으나, 행정청의 시정조치를 기다리기 어려운 경우 10. 가맹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하여 7일 이상 영업을 중단한 경우
출처에 표시된 법령 버전: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36561호, 2026.8.4.,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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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8.5.21>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9조의 규정에 따른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경우 2. 「건축법 시행령」 제5조의5제1항에 따른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경우
출처에 표시된 법령 버전: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6424호, 2026.6.23.,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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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5.5.26, 2013.2.5, 2014.12.9, 2017.1.26, 2022.11.29, 2025.8.5> 1. 제조소등에서 저장ㆍ취급하는 위험물이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2호ㆍ제2호의2ㆍ제2호의3에 따른 인체급성유해성물질, 인체만성유해성물질, 생태유해성물질에 해당하는 경우 2.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특정소방대상물의 난방ㆍ비상발전 또는 자가발전에 필요한 위험물을 저장ㆍ취급하기 위하여 설치된 저장소 또는 일반취급소가 해당 특정소방대상물 안에 있거나 인접하여 있는 경우
출처에 표시된 법령 버전: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6432호, 2026.6.23.,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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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불전자지급수단이나 전자화폐의 분실 또는 도난의 통지를 하기 전에 저장된 금액에 대한 손해에 대하여 그 책임을 이용자의 부담으로 할 수 있다는 취지의 약정이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와 이용자 간에 미리 체결된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11.22>
출처에 표시된 법령 버전: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6281호, 2026.4.28.,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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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게임기기 자체만으로는 오락을 할 수 없는 기기를 제작하는 경우 2. 유통ㆍ시청제공 및 오락제공의 목적이 아닌 목적으로 특정한 자만을 대상으로 한 게임물을 제작하는 경우 3. 법 제21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등급분류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게임물을 제작하는 경우 [제목개정 2007.5.16]
출처에 표시된 법령 버전: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36220호, 2026.3.24.,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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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청소년의 성년인 친족,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소속 학교의 교원 또는 이에 준하여 그 청소년을 지도ㆍ감독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를 동반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0.10.30, 2025.4.22>
출처에 표시된 법령 버전: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36220호, 2026.3.24.,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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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보호구역 또는 해당 해양보호구역에 오염 등의 영향을 직접 미칠 수 있는 인접지역(이하 "인접지역"이라 한다)에 거주하는 주민, 해당 해양보호구역이나 인접지역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인이 생태적으로 지속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어로행위 또는 수산물 채취행위를 하는 경우를 말한다.
출처에 표시된 법령 버전: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36055호, 2026.1.27.,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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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ㆍ정부투자기관 또는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산업은행(이하 "정부등"이라 한다)과 우리사주조합원을 제외한 민간주주의 수가 1,000인이상이 되고, 그 소유주식의 합계가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이상이 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9.5.29, 2014.12.30>
출처에 표시된 법령 버전: 공기업의경영구조개선및민영화에관한법률시행령[대통령령 제35947호, 2025.12.30.,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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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0.12.29>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 기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때 2. 장부 기타의 증빙서류의 내용이 주권 등의 거래량에 비추어 신빙성이 없다고 인정될 때 [제목개정 2000.12.29]
출처에 표시된 법령 버전: 증권거래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5947호, 2025.12.30.,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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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6.11.22, 2025.12.30> 1. 외환보유액이 월말을 기준으로 전월 대비 100분의 5 이상 2개월 연속 감소한 경우 2. 국제적으로 공인된 외국의 신용평가기관으로서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신용평가기관 중 2개 이상의 기관에 의하여 우리나라의 국가신용등급이 하락한 경우 3. 공사가 자산위탁기관과 체결한 위탁계약상의 중대한 의무를 위반하여 자산위탁기관으로부터 시정을 요구받은 날부터 30일이 경과하도록 이를 시정하지 아니한 경우 4. 그 밖에 국내외 경제사정의 중대하고도 급격한 변화로 위탁자산의 조기회수가 필요한 경우 [제목개정 2016.11.22]
출처에 표시된 법령 버전: 한국투자공사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5947호, 2025.12.30.,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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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7.11.12, 2017.8.16> 1. 법 제70조 및 제71조에 따라 형벌을 받은 경우 2. 금융지주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중대한 영향을 미칠 소송의 당사자로 된 경우 3.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융지주회사에 대한 파산신청이 있는 경우 4.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융지주회사에 대한 회생절차개시 신청이 있는 경우, 법원의 회생계획의 인가결정이 확정된 경우 및 그 회생계획이 효력을 상실한 경우 5. 조세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및 조세에 관한 법령에 위반하여 처벌을 받은 경우 6. 금융지주회사로서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7. 제2조제3항제6호에 따라 다른 회사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또는 해당 주식을 처분하거나 관련 공동관리절차 또는 회생절차가 중단되거나 종료되는 경우
출처에 표시된 법령 버전: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5811호, 2025.10.1.,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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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관이 조사대상자의 법령위반행위의 예방 또는 확인을 위하여 긴급하게 실시하는 것으로서 일정한 주기 또는 시기를 정하여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서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경우를 말한다.
출처에 표시된 법령 버전: 행정조사기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5038호, 2024.12.3.,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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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교재산을 대부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오염의 정도가 당해 폐교를 운영할 당시(학생 및 교직원의 수는 당해 학교의 설립시를 기준으로 한다)보다 작은 경우를 말한다.
출처에 표시된 법령 버전: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3858호, 2023.11.16.,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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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신청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3.6.23> 1. 구술ㆍ우편 또는 정보통신망에 의한 신청 2. 처리기간이 "즉시"로 되어 있는 신청 3. 접수증에 갈음하는 문서를 주는 신청
출처에 표시된 법령 버전: 행정절차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3649호, 2023.8.1.,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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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0.2.4, 2010.7.12, 2019.6.11> 1. 다른 법령에서 기간제근로자의 사용 기간을 법 제4조제1항과 달리 정하거나 별도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한 경우 2. 국방부장관이 인정하는 군사적 전문적 지식ㆍ기술을 가지고 관련 직업에 종사하거나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대학에서 안보 및 군사학 과목을 강의하는 경우 3. 특수한 경력을 갖추고 국가안전보장, 국방ㆍ외교 또는 통일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4.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대학원대학을 포함한다)에서 다음 각 목의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가. 「고등교육법」 제14조에 따른 강사, 조교의 업무 나.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명예교수, 겸임교원, 초빙교원 등의 업무 5.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고시한 한국표준직업분류의 대분류 1과 대분류 2 직업에 종사하는 자의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최근 2년간의 연평균근로소득을 말한다)이 고용노동부장관이 최근 조사한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의 한국표준직업분류 대분류 2 직업에 종사하는 자의 근로소득 상위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경우 6. 「근로기준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뚜렷하게 짧은 단시간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7.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선수와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체육지도자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8. 다음 각 목의 연구기관에서 연구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경우 또는 실험ㆍ조사 등을 수행하는 등 연구업무에 직접 관여하여 지원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가. 국공립연구기관 나.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다.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라.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 마.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부설 연구기관 바. 기업 또는 대학의 부설 연구기관 사.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인 연구기관
출처에 표시된 법령 버전: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31611호, 2021.4.6., 타법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확인 ↗이 정의는 해당 법령에서 사용하는 범위의 뜻입니다. 다른 법령에서도 같은 범위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미만인 축사와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미만인 농업ㆍ임업ㆍ축산업 또는 수산업용 창고를 말한다.
출처에 표시된 법령 버전: 건축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1025호, 2008.9.22.,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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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제3호·제12호 및 제17호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를 말한다.
출처에 표시된 법령 버전: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대통령령 제15817호, 1998.6.24.,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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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령에 의하여 준공전 사용에 대한 승인·허가등을 받은 경우를 말한다.
출처에 표시된 법령 버전: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대통령령 제15819호, 1998.6.24.,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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