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식 법령용어대통령령이 정하는 날 뜻
「소득세법 시행령」에서 정의한 뜻입니다. 다른 법령의 정의와 적용 범위는 아래에서 구분합니다.
다음 각 호의 날을 말한다. <개정 1995.12.30, 1998.12.31, 2000.12.29, 2005.2.19, 2022.2.15, 2024.12.31> 1. 법 제94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의 자산의 경우에는 1985년 1월 1일 2. 삭제 <1995.12.30> 3. 법 제94조제1항제3호의 자산의 경우에는 1986년 1월 1일
법령별 공식 정의와 적용 범위
소득세법 시행령에서의 정의
이 정의는 해당 법령에서 사용하는 범위의 뜻입니다. 다른 법령에서도 같은 범위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 각 호의 날을 말한다. <개정 1995.12.30, 1998.12.31, 2000.12.29, 2005.2.19, 2022.2.15, 2024.12.31> 1. 법 제94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의 자산의 경우에는 1985년 1월 1일 2. 삭제 <1995.12.30> 3. 법 제94조제1항제3호의 자산의 경우에는 1986년 1월 1일
출처에 표시된 법령 버전: 소득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6737호, 2026.9.30., 일부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확인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에서의 정의
이 정의는 해당 법령에서 사용하는 범위의 뜻입니다. 다른 법령에서도 같은 범위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날을 말한다. 1.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개발자가 지정된 택지의 경우에는 그 지정일 2. 부과대상 택지를 처분한 경우에는 그 처분일 3. 부담금 부과대상 택지에 건축을 한 경우에는 건축착공일, 임대를 개시한 경우에는 임대개시일 4.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담금부과대상택지에서 제외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의 발생일
출처에 표시된 법령 버전: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대통령령 제15819호, 1998.6.24., 타법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확인 ↗법령정의 원문을 수집한 자료입니다. 개별 법령의 현재 시행 여부와 변경된 정의는 공식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수집 확인: 2026-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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