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식 법령용어대통령령이 정한 경미한 사항 뜻
「방위사업법 시행령」에서 정의한 뜻입니다. 다른 법령의 정의와 적용 범위는 아래에서 구분합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2.2.11, 2024.4.30> 1. 법 제13조제1항 및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방중기계획을 수립하거나 예산을 편성ㆍ집행함에 있어서 재원의 변동을 이유로 한 무기체계 등에 대한 연도별 물량 또는 전력화시기의 수정 1의2. 제24조제1항에 따른 방위력개선사업 추진의 기본전략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예산상 사유로 인한 다음 각 목의 사항의 수정(합동참모의장이 무기체계 등의 필요성 및 운영개념이 변경되지 않는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가. 무기체계 등의 소요량(연도별 물량을 포함한다) 나. 무기체계 등의 전력화시기 다. 무기체계 등의 작전운용성능 2. 무기체계 등에 대한 기술적이고 부수적인 성능의 수정 3. 전력화지원요소의 확보계획 수정
법령별 공식 정의와 적용 범위
방위사업법 시행령에서의 정의
이 정의는 해당 법령에서 사용하는 범위의 뜻입니다. 다른 법령에서도 같은 범위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2.2.11, 2024.4.30> 1. 법 제13조제1항 및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방중기계획을 수립하거나 예산을 편성ㆍ집행함에 있어서 재원의 변동을 이유로 한 무기체계 등에 대한 연도별 물량 또는 전력화시기의 수정 1의2. 제24조제1항에 따른 방위력개선사업 추진의 기본전략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예산상 사유로 인한 다음 각 목의 사항의 수정(합동참모의장이 무기체계 등의 필요성 및 운영개념이 변경되지 않는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가. 무기체계 등의 소요량(연도별 물량을 포함한다) 나. 무기체계 등의 전력화시기 다. 무기체계 등의 작전운용성능 2. 무기체계 등에 대한 기술적이고 부수적인 성능의 수정 3. 전력화지원요소의 확보계획 수정
출처에 표시된 법령 버전: 방위사업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6728호, 2026.9.29., 타법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확인 ↗법령정의 원문을 수집한 자료입니다. 개별 법령의 현재 시행 여부와 변경된 정의는 공식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수집 확인: 2026-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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