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요시설ㆍ기구 뜻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정의한 뜻입니다. 다른 법령의 정의와 적용 범위는 아래에서 구분합니다.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것을 말한다. 1. 음반ㆍ음악영상물제작업 : 음반ㆍ음악영상물 제작기기 2. 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 : 도메인 이름, 영업 관련 자료ㆍ정보 등이 저장된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ㆍ전자기록매체 또는 호스트서버 3. 노래연습장업 : 노래반주장치
법률용어 상세정보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정의한 뜻입니다. 다른 법령의 정의와 적용 범위는 아래에서 구분합니다.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것을 말한다. 1. 음반ㆍ음악영상물제작업 : 음반ㆍ음악영상물 제작기기 2. 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 : 도메인 이름, 영업 관련 자료ㆍ정보 등이 저장된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ㆍ전자기록매체 또는 호스트서버 3. 노래연습장업 : 노래반주장치
이 정의는 해당 법령에서 사용하는 범위의 뜻입니다. 다른 법령에서도 같은 범위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것을 말한다. 1. 음반ㆍ음악영상물제작업 : 음반ㆍ음악영상물 제작기기 2. 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 : 도메인 이름, 영업 관련 자료ㆍ정보 등이 저장된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ㆍ전자기록매체 또는 호스트서버 3. 노래연습장업 : 노래반주장치
출처에 표시된 법령 버전: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36747호, 2026.10.7., 일부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확인 ↗이 정의는 해당 법령에서 사용하는 범위의 뜻입니다. 다른 법령에서도 같은 범위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것을 말한다. <개정 2025.7.29> 1. 비디오물제작업 : 제작시설 및 장비 2. 비디오물시청제공업 : 비디오물의 시청기구와 기기
출처에 표시된 법령 버전: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36220호, 2026.3.24., 타법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확인 ↗법령정의 원문을 수집한 자료입니다. 개별 법령의 현재 시행 여부와 변경된 정의는 공식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수집 확인: 2026-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