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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건설기계

법률용어 상세정보

공식 법령용어

대형건설기계 뜻

「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의한 뜻입니다. 다른 법령의 정의와 적용 범위는 아래에서 구분합니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설기계를 말한다 가. 길이가 16.7미터를 초과하는 건설기계 나. 너비가 2.5미터를 초과하는 건설기계 다. 높이가 4.0미터를 초과하는 건설기계 라. 최소회전반경이 12미터를 초과하는 건설기계 마. 총중량이 40톤을 초과하는 건설기계. 다만, 굴착기, 로더 및 지게차는 운전중량이 40톤을 초과하는 경우를 말한다. 바. 총중량 상태에서 축하중이 10톤을 초과하는 건설기계. 다만, 굴착기, 로더 및 지게차는 운전중량 상태에서 축하중이 10톤을 초과하는 경우를 말한다.

법령별 공식 정의와 적용 범위

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에서의 정의

이 정의는 해당 법령에서 사용하는 범위의 뜻입니다. 다른 법령에서도 같은 범위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설기계를 말한다 가. 길이가 16.7미터를 초과하는 건설기계 나. 너비가 2.5미터를 초과하는 건설기계 다. 높이가 4.0미터를 초과하는 건설기계 라. 최소회전반경이 12미터를 초과하는 건설기계 마. 총중량이 40톤을 초과하는 건설기계. 다만, 굴착기, 로더 및 지게차는 운전중량이 40톤을 초과하는 경우를 말한다. 바. 총중량 상태에서 축하중이 10톤을 초과하는 건설기계. 다만, 굴착기, 로더 및 지게차는 운전중량 상태에서 축하중이 10톤을 초과하는 경우를 말한다.

출처에 표시된 법령 버전: 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 제1583호, 2026.5.19.,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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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의 원문을 수집한 자료입니다. 개별 법령의 현재 시행 여부와 변경된 정의는 공식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수집 확인: 2026-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