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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법률용어 상세정보

공식 법령용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뜻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에서 정의한 뜻입니다. 다른 법령의 정의와 적용 범위는 아래에서 구분합니다.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9.9.21, 2012.7.31> 1. 사채발행 승인 신청 당시 사채발행예정액을 합산한 부채비율이 100분의 200 이상인 경우 2. 최근 3년 이상 계속하여 당기순손실이 발생한 경우 3. 사채발행예정액이 300억원 이상인 경우 1. 사채의 번호 2. 법인의 명칭 3. 제1항제3호 내지 제6호에 규정된 사항

법령별 공식 정의와 적용 범위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에서의 정의

이 정의는 해당 법령에서 사용하는 범위의 뜻입니다. 다른 법령에서도 같은 범위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9.9.21, 2012.7.31> 1. 사채발행 승인 신청 당시 사채발행예정액을 합산한 부채비율이 100분의 200 이상인 경우 2. 최근 3년 이상 계속하여 당기순손실이 발생한 경우 3. 사채발행예정액이 300억원 이상인 경우 1. 사채의 번호 2. 법인의 명칭 3. 제1항제3호 내지 제6호에 규정된 사항

출처에 표시된 법령 버전: 지방공기업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6691호, 2026.9.22.,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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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의 원문을 수집한 자료입니다. 개별 법령의 현재 시행 여부와 변경된 정의는 공식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수집 확인: 2026-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