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뜻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에서 정의한 뜻입니다. 다른 법령의 정의와 적용 범위는 아래에서 구분합니다.
각각 3천만원을 말한다.
법률용어 상세정보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에서 정의한 뜻입니다. 다른 법령의 정의와 적용 범위는 아래에서 구분합니다.
각각 3천만원을 말한다.
이 정의는 해당 법령에서 사용하는 범위의 뜻입니다. 다른 법령에서도 같은 범위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각각 3천만원을 말한다.
출처에 표시된 법령 버전: 공직자윤리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6728호, 2026.9.29.,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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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08.7.29, 2017.9.5> 1. 조합원등이 본인 또는 타인을 위하여 당해 조합에 담보로 제공하고 있는 예탁금ㆍ적금 등 채권 및 당해 조합에 대하여 지고 있는 보증채무 금액 2. 법 제80조의5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의 부실에 책임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또는 그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의 예금 1. 변제를 보류하는 예탁금등의 금액 2. 예탁금등의 변제보류사유 3. 예탁금등의 변제보류기간 4. 예탁금등의 변제보류사유가 소멸되거나 변제보류기간이 만료되어 조합원등이 보류된 예탁금등의 지급을 청구하는 경우의 그 절차 및 방법
출처에 표시된 법령 버전: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6728호, 2026.9.29.,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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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만원을 말한다. 1. 전자화폐의 발행 또는 교환의 일시와 금액 2. 전자화폐의 발행신청인 또는 교환신청인 3. 전자화폐 접근매체의 식별번호 4. 그 밖에 전자화폐의 발행 또는 교환에 관한 사항
출처에 표시된 법령 버전: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6281호, 2026.4.28.,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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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천억원을 말한다. <개정 2016.11.22>
출처에 표시된 법령 버전: 한국투자공사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5947호, 2025.12.30.,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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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일거래금액(법 제45조의3제3항의 경우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 또는 이와 유사한 시장으로서 외국에 있는 시장에서 취득하는 금액을 제외한다)이 은행지주회사등의 자기자본의 순합계액의 1만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또는 50억원 중 적은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05.5.26, 2008.7.29> 1. 은행지주회사가 보유하는 자회사등의 주식 2. 자회사등간에 보유한 주식 및 자회사등이 보유하는 은행지주회사의 주식 1. 제2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인 자회사등의 경우: 제24조제3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기자본 2. 은행지주회사 및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자회사등의 경우: 최근 분기 말 현재의 재무상태표(최근 분기 말 현재의 재무상태표가 없는 경우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의 재무상태표를 말한다)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금액. 이 경우 최근 분기 말(최근 분기 말 현재의 재무상태표가 없는 경우 최근 사업연도 말로 한다) 이후의 자본금의 증감분을 포함하여 계산한다. [제목개정 2010.1.18]
출처에 표시된 법령 버전: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5811호, 2025.10.1.,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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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억원을 말한다. <개정 2001.6.18>
출처에 표시된 법령 버전: 공인회계사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5534호, 2025.5.20.,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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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보험료ㆍ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를 말한다.
출처에 표시된 법령 버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34559호, 2024.6.11.,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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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천만원을 말한다. <개정 2002.4.8>
출처에 표시된 법령 버전: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34488호, 2024.5.7., 타법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확인 ↗법령정의 원문을 수집한 자료입니다. 개별 법령의 현재 시행 여부와 변경된 정의는 공식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수집 확인: 2026-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