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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이 정하는 학교

법률용어 상세정보

공식 법령용어

대통령령이 정하는 학교 뜻

「사립학교법 시행령」에서 정의한 뜻입니다. 다른 법령의 정의와 적용 범위는 아래에서 구분합니다.

대학ㆍ산업대학ㆍ사이버대학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를 말한다. <개정 2006.6.23, 2008.6.5> [제9조의2에서 이동, 종전 제9조의3은 제9조의4로 이동 <2006.6.23>]

법령별 공식 정의와 적용 범위

사립학교법 시행령에서의 정의

이 정의는 해당 법령에서 사용하는 범위의 뜻입니다. 다른 법령에서도 같은 범위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학ㆍ산업대학ㆍ사이버대학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를 말한다. <개정 2006.6.23, 2008.6.5> [제9조의2에서 이동, 종전 제9조의3은 제9조의4로 이동 <2006.6.23>]

출처에 표시된 법령 버전: 사립학교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6728호, 2026.9.29.,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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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의 원문을 수집한 자료입니다. 개별 법령의 현재 시행 여부와 변경된 정의는 공식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수집 확인: 2026-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