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성 식품 뜻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에서 정의한 뜻입니다. 다른 법령의 정의와 적용 범위는 아래에서 구분합니다.
해외에서 국내로 수입되는 「식품위생법」 제2조에 따른 식품(축산물은 제외한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식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가. 동물의 식육ㆍ원유 또는 알 나. 가목의 식품을 원료로 하여 제조ㆍ가공한 식품 다. 축산물을 원료로 하여 제조ㆍ가공한 식품
법률용어 상세정보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에서 정의한 뜻입니다. 다른 법령의 정의와 적용 범위는 아래에서 구분합니다.
해외에서 국내로 수입되는 「식품위생법」 제2조에 따른 식품(축산물은 제외한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식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가. 동물의 식육ㆍ원유 또는 알 나. 가목의 식품을 원료로 하여 제조ㆍ가공한 식품 다. 축산물을 원료로 하여 제조ㆍ가공한 식품
이 정의는 해당 법령에서 사용하는 범위의 뜻입니다. 다른 법령에서도 같은 범위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해외에서 국내로 수입되는 「식품위생법」 제2조에 따른 식품(축산물은 제외한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식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가. 동물의 식육ㆍ원유 또는 알 나. 가목의 식품을 원료로 하여 제조ㆍ가공한 식품 다. 축산물을 원료로 하여 제조ㆍ가공한 식품
출처에 표시된 법령 버전: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법률 제21525호, 2026.4.7., 타법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확인 ↗법령정의 원문을 수집한 자료입니다. 개별 법령의 현재 시행 여부와 변경된 정의는 공식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수집 확인: 2026-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