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법률정보를 쉽고 정확하게공식 자료 우선 · 최종 확인일 2026-10-07

동물성 식품

법률용어 상세정보

공식 법령용어

동물성 식품 뜻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에서 정의한 뜻입니다. 다른 법령의 정의와 적용 범위는 아래에서 구분합니다.

해외에서 국내로 수입되는 「식품위생법」 제2조에 따른 식품(축산물은 제외한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식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가. 동물의 식육ㆍ원유 또는 알 나. 가목의 식품을 원료로 하여 제조ㆍ가공한 식품 다. 축산물을 원료로 하여 제조ㆍ가공한 식품

법령별 공식 정의와 적용 범위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에서의 정의

이 정의는 해당 법령에서 사용하는 범위의 뜻입니다. 다른 법령에서도 같은 범위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해외에서 국내로 수입되는 「식품위생법」 제2조에 따른 식품(축산물은 제외한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식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가. 동물의 식육ㆍ원유 또는 알 나. 가목의 식품을 원료로 하여 제조ㆍ가공한 식품 다. 축산물을 원료로 하여 제조ㆍ가공한 식품

출처에 표시된 법령 버전: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법률 제21525호, 2026.4.7.,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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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의 원문을 수집한 자료입니다. 개별 법령의 현재 시행 여부와 변경된 정의는 공식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수집 확인: 2026-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