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범죄행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25.9.26> 1. 범인은닉죄, 증거인멸죄, 위증죄, 허위감정통역죄 또는 장물에 관한 죄와 그 본범의 죄 2. 제1항 각 호의 사건과 관련하여 영장에 의하여 확보한 증거물을 공통으로 하는 범죄 3. 이 사건 범죄수익의 원인 또는 그 처분으로 인한 「형법」 제129조부터 제133조까지, 제355조 및 제356조의 죄 4. 제1항 각 호의 사건과 관련하여 1개의 목적을 위하여 동시 또는 수단결과의 관계에서 행하여진 범죄 5. 제1항제1호부터 제15호까지의 각 사건에 관하여 윤석열 전 대통령, 김건희, 명태균, 건진법사를 상대로 고소ㆍ고발이 제기된 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