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고소사건의 각하처분은 검찰 불기소 결정의 유형입니다. 법원의 소 각하와 기관·절차가 다르므로 검찰사건사무규칙의 사유와 처분통지서를 확인합니다.
고소사건의 각하처분은 검찰 불기소 결정의 유형입니다. 법원의 소 각하와 기관·절차가 다르므로 검찰사건사무규칙의 사유와 처분통지서를 확인합니다.
고소사건의 각하처분은 검찰 불기소 결정의 유형입니다. 법원의 소 각하와 기관·절차가 다르므로 검찰사건사무규칙의 사유와 처분통지서를 확인합니다.
각하라는 단어만으로 어느 기관이 어떤 판단을 했는지 알 수 없습니다. 검찰 처분, 법원 판결·결정, 행정심판 재결을 나누어 읽습니다.
검찰사건사무규칙 제115조의 각하 사유와 실제 통지 이유를 대조합니다. 법원 본안 판단 전 각하에 관한 설명을 모든 검찰 각하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습니다.
처분 기관·사건번호·통지일과 이유를 확보합니다. 반복 고소인지, 기존 결정·증거와 다른 자료가 있는지 등 통지서의 사유에 맞춰 자료를 정리합니다.
고소인의 항고·재정신청 등은 신청 자격과 별도 기간 규정이 있습니다. 법원 각하 결정의 즉시항고 기간을 검찰 처분에 그대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각하를 언제나 혐의없음과 같은 실체 판단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반대로 모든 각하가 단순 서류 형식 문제라고 일반화하지도 않습니다.
예시: 기존 처분이 있는 고소사건의 통지를 받은 사람은 앞선 이유와 이번 새로운 자료를 대조합니다. 다시 고소하면 무조건 수사가 시작된다는 예가 아닙니다.
불복할 경우 처분명만 쓰지 말고 어떤 이유를 다투는지와 새로운 사실·증거를 명확히 합니다. 실제 사유를 읽지 않은 채 재고소를 반복하지 않습니다.
기관과 근거가 달라 각 절차의 사유·불복을 확인합니다.
기존 처분 사유와 새로운 사실·증거, 가능한 불복을 검토해야 합니다.